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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의 보수와 해임

법률정보2026년 10월 1일조회 2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의 보수와 해임

아버지가 유언장에 먼 친척 한 분을 집행자로 적어 두셨습니다. 그분이 일을 맡은 지 반년이 지났는데 재산목록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남매들의 물음은 둘입니다. 저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민법은 두 물음에 조문을 하나씩 배정해 두었습니다. 보수는 제1104조가, 사퇴는 제1105조가, 해임은 제1106조가 맡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았나

자리에 앉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제1093조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맡길 수 있게 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없으면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그대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세 번째 길은 법원입니다.

제1096조 제1항은 집행자가 처음부터 없거나 사망이나 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임무에 필요한 처분도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결격자로 적었습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
세 조문에 되풀이해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언자가 직접 고른 사람과 법원이 붙여 준 사람만 가리키고, 지정이 없어 자동으로 집행자가 된 상속인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수 결정도 사퇴 허가도 해임도 이 표현이 붙은 사람을 향하고 있으므로, 상대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가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보수는 원래 따라붙는 돈인가

아닙니다. 유언장에 적혀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제1104조 제1항은 유언자가 보수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할 수 있다는 문언이어서 반드시 붙는 것도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은 이 사건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언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고, 제45조는 라류 사건을 심문 없이 심판할 수 있게 합니다. 서면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금액을 정하나

조문이 든 기준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 하나뿐입니다. 숫자가 적혀 있지 않으니 사건마다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부동산이 흩어져 있는지
  • 집행자가 실제로 한 일과 그 기간
  • 재산목록 작성과 교부, 등기를 마쳤는지
  • 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지

집행자가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사정에 들어가며, 유언장에 금액이 적혀 있다면 법원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나

제1104조 제2항이 위임 규정을 끌어옵니다. 제686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사무를 완료한 뒤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게 하되,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하게 합니다. 제3항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일이 중간에 끝난 경우 처리한 비율만큼 청구하도록 합니다.

후불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눈여겨볼 곳은 준용되지 않은 조항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한 제686조 제1항은 빠졌습니다. 약정이 없어도 법원이 보수를 정할 길이 남은 이유입니다.

구분근거누가 움직이나
보수 결정제1104조 제1항유언장에 정함이 없을 때 법원이 정함
청구 시기제686조 제2항ㆍ제3항사무 완료 후, 기간으로 정했으면 기간 경과 후
사퇴제1105조집행자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법원 허가를 받음
해임제1106조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
집행 비용제1107조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스스로 물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1105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맡지 않는 것은 다른 절차입니다. 제1097조는 지정에 의한 집행자가 사망 후 지체 없이 승낙이나 사퇴를 상속인에게, 선임에 의한 집행자는 법원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기간을 정해 재촉했는데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
일을 손에서 놓았다고 책임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1103조 제2항이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후임자가 사무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해야 하는 제691조가 적용됩니다. 종료를 알리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692조도 따라옵니다.

바꾸려면 어디에 무엇을 내나

제1106조가 답입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그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유가 나란히 적힌 점이 중요합니다. 일을 안 한 경우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정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게을리했는지는 다른 조문이 알려 줍니다. 제1099조는 취임을 승낙한 즉시 임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제1100조는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반년째 재산목록이 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조문들을 근거로 주장하게 됩니다.

확인할 것
· 지정에 의한 집행자인지 선임된 집행자인지 상속인인지
· 유언장에 보수 액수나 산정 방법이 있는지
· 취임 승낙 통지가 언제 있었는지
· 재산목록 교부를 서면으로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
· 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 결정을 거쳤는지

빈자리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

해임이나 사퇴로 자리가 비면 제1096조가 다시 작동해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하며, 이때도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입니다.

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의 규칙도 있습니다. 제1102조는 임무의 집행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보존행위만은 각자 할 수 있게 합니다.

보수와 비용은 다른 돈입니다. 제1107조는 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등기 비용처럼 실제로 나간 돈이 여기 들어가고, 보수는 제1104조가 정하는 대가입니다.

정리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유언장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가고, 없으면 제110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의 형편을 보아 정합니다.

청구 시기는 준용되는 제686조 제2항과 제3항이 정하므로 원칙은 일을 마친 뒤입니다.

물러나는 길은 제1105조의 사퇴 허가, 내보내는 길은 제1106조의 해임 청구입니다. 어느 쪽이든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재산목록과 통지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집행이 멈춰 있다면 먼저 재산목록 교부를 서면으로 요구해 기록을 남기십시오. 그래도 움직임이 없으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해임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86조, 제691조, 제692조,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2조, 제1103조, 제1104조, 제1105조, 제1106조, 제1107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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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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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보수 이야기가 없는데 집행자가 돈을 요구합니다.

유언장에 정함이 없으면 금액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1104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형편을 참작해 정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안 되면 보수 결정 심판으로 가립니다.

일을 다 마치기 전에 보수를 먼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1104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86조 제2항은 사무를 완료한 뒤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기간으로 정했다면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면 제3항에 따라 처리한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재산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해임 사유가 되나요?

제1100조는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제1106조의 임무 해태로 주장할 수 있으니 서면 요구와 무응답 기록을 갖추십시오.

해임 청구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가사소송법은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고, 제4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언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제45조에 따라 심문 없이 심리될 수 있으니 소명자료를 충실히 붙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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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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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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