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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간 아들 대신 손자도 최소한의 몫을 받나
먼저 간 아들 대신 손자도 최소한의 몫을 받나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나 유언 공정증서 사본을 받아 보니 집과 땅이 모두 큰아버지 앞으로 가도록 적혀 있었다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유언장 어디에도 손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손자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최소한의 몫을 대신 주장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계산 방식과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순서를 알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아버지 자리를 손자가 잇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상속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의 자녀가 같은 순위로 들어와 상속인이 됩니다. 할아버지 쪽에서 보면 비어 버린 아들의 자리를 손자가 채우는 모양입니다.
유류분도 이 틀을 따라갑니다. 민법이 대습상속과 대습상속분 규정을 유류분에 그대로 끌어다 쓰도록 해 두었기 때문에, 손자는 아버지가 내세울 수 있었던 몫을 아버지 대신 내세우게 됩니다.
올해 3월 개정으로 범위도 조금 넓어졌습니다.
먼저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 때문에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잇도록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부양을 크게 저버려 상속권을 잃었더라도 손자의 길까지 닫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상속인에게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까지는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모자란 만큼을 채워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라는 점이 다릅니다.
손자 몫은 얼마로 계산되나
세 단계를 밟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하고, 그 절반을 유류분으로 잡습니다. 아버지 자리를 잇는 사람이 여럿이면 그 안에서 다시 나눕니다.
숫자로 보면 쉽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큰아버지와 아버지 둘뿐이며, 아버지에게는 이혼 뒤 혼자 키운 남매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이 12억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기초 재산 | 남긴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채무 | 12억 원 |
| 아버지 몫 | 자녀 둘이 균분하므로 2분의 1 | 6억 원 |
| 손자·손녀 각자 | 아버지 몫을 남매가 다시 균분 | 각 3억 원 |
| 각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각 1억 5천만 원 |
아버지의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버지 몫 6억 원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나누게 되고, 배우자에게 5할이 더 얹히므로 손자에게 돌아오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가족관계부터 정확히 확정하셔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적등본 한 장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기초 재산에는 무엇이 더해지고 빠지나
돌아가실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빚을 전부 빼야 기초 재산이 나옵니다.
제3자에게 준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에 한 것만 더합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한 증여라면 그보다 앞선 것도 들어갑니다.
큰아버지처럼 공동상속인이 받아 간 재산은 따로 봅니다. 특별수익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1년이라는 선에 묶이지 않고 계산에 넣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십수 년 전 큰아버지 명의로 넘어간 상가가 있었다면 그것도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큰아버지 쪽에서 나올 반론도 예상해 두셔야 합니다. 그 증여가 오랫동안 모시고 간호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재산을 돌려받나, 돈으로 받나
여기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전 조문은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문장도 붙었습니다. 땅 지분을 쪼개 받아 큰아버지와 원치 않는 공유자가 되는 일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 방식은 개정법 시행 뒤에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할아버지가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종전 방식이 기준이므로, 사망 일자를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청구 상대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증을 먼저 대상으로 삼고, 그래도 모자랄 때 비로소 증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부담을 나눕니다.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나
기간이 짧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 개시 뒤 10년이 흐르면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댁과 왕래가 뜸해 증여 사실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출발점이 마냥 뒤로 밀린다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청구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기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습니다.
주의
유언 내용을 처음 안 날을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사본을 받은 날, 검인 기일에 나간 날처럼 날짜가 남는 일은 따로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이 그보다 앞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오면 이 기록이 방패가 됩니다.
지금 무엇부터 챙기면 되나
서류는 가족관계, 재산, 유언 세 갈래로 모읍니다.
-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합니다
-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로 사망 일자를 확인하고, 아버지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봅니다
- 유언 공정증서 사본이나 자필 유언의 검인조서를 확보합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생전에 넘어간 재산의 이전 날짜와 원인을 살핍니다
- 상속인 자격으로 금융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빚이 얼마인지 파악합니다
서류와 함께 해 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큰아버지 쪽으로 돈이 건너간 정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계좌 내역은 소송 중 법원을 거쳐 받아 볼 수 있지만, 어느 은행 어느 시기를 봐야 하는지는 가족만 압니다.
정리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손자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최소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몫은 아버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고, 형제가 있거나 아버지의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그 안에서 다시 나뉩니다.
공동상속인이 미리 받아 간 재산은 오래전 것이라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받으셨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부터 모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개정법 시행 전인지 뒤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할 금액과 상대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1008조, 제1009조, 제1010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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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녀도 손자와 같은 몫을 받나요?
같은 순위의 대습상속인은 아버지 몫 안에서 균분하므로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남매라면 아버지 몫을 반씩 나눈 뒤 각자 그 절반이 유류분이 됩니다.
큰아버지가 이미 물려받은 땅을 팔아 버렸습니다.
개정 뒤 개시된 상속이라면 처음부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처분 경위와 시점을 따져 청구 방법을 정해야 하므로 등기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장을 본 지 열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나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남은 기간이 길지 않으니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보내고 소송 준비를 서두르십시오.
큰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모신 대가였다며 계산에서 빼 달라고 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부양 기간과 방식, 비용을 누가 댔는지를 자료로 확인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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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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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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