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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유언 집행 맡으라고 적힌 삼촌이 몇 달째 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2026년 10월 2일조회 0

유언 집행 맡으라고 적힌 삼촌이 몇 달째 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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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내용

아버지께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시면서 유언집행자로 작은아버지를 적어 두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넉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어서, 유증받기로 한 땅 등기를 한 걸음도 못 떼고 있습니다. 삼촌을 빼고 저희끼리 진행할 방법이 있을까요?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받아들였는지부터 확정하는 절차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묻는 최고를 보내시고, 그 기간에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에도 움직이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해임과 새 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삼촌은 원래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맡을지 말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이 며칠이라고 숫자를 박아 두지는 않았지만, 장례 뒤 4개월 가까이 아무 말이 없다면 지체 없이라는 기준을 넘겼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곤란한 점은 삼촌이 맡겠다고도 못 하겠다고도 하지 않아서 유언집행자가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가 흐릿하다는 것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처럼 집행자가 나서야 하는 절차는 이 상태로는 앞으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 답을 재촉하는 최고는 어떻게 보냅니까

민법 제1097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승낙 여부를 확답하라고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무난합니다. ① 내용증명 우편을 쓰고 ② 유언 공정증서의 작성 일자와 집행자로 지정된 사실을 적은 다음 ③ 이 서면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승낙 여부를 알려 달라는 식으로 기간을 분명히 밝히고 ④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받은 날짜를 남깁니다. 14일은 예시이고, 법은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 끝내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유언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승낙이 되는 셈입니다. 그때부터 삼촌은 지체 없이 임무에 착수해야 하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야 합니다. 상속인이 청구하면 목록 작성 자리에 참여시켜야 하므로 이 요청도 최고서에 한 줄 넣어 두시면 다음 단계가 수월합니다.

■ 승낙한 것으로 된 뒤에도 꿈쩍하지 않는다면

이때 해임을 청구합니다.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집행자가 없게 되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 집행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해임과 선임을 함께 청구하면 절차가 한 번에 이어집니다. 두 사건 모두 가사비송사건이고 관할은 상속 개시지, 곧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최고서와 배달증명, 그 뒤 연락이 닿지 않은 경위가 해임 사유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삼촌이 못 맡겠다고 답해 오면

사퇴를 통지하면 지정된 집행자가 없는 상태가 되고, 민법은 이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유증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거나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 내용을 두고 이해가 갈린다면 상속인이 집행을 맡는 구조가 불편할 수 있어, 법원에 집행자 선임을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삼촌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제한능력자라면 애초에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니 그 사정도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공정증서 등본과 가족관계 서류를 갖춰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998조, 제1093조, 제1095조, 제1096조, 제1097조, 제1098조, 제1099조, 제1100조, 제11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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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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