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형제 중 한 명이 빈털터리면 그 몫은 누가

법률정보2026년 10월 2일조회 0

형제 중 한 명이 빈털터리면 그 몫은 누가

삼 남매가 아버지 재산을 나누면서 막내는 아버지가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3억 원을 받아 오기로 했습니다. 막상 찾아가 보니 그 친구는 분할 전부터 이미 집도 통장도 비어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 손해를 같이 지자고 했더니, 누나는 사업이 무너져 빚만 남았다며 손을 내젓습니다. 누나가 내야 할 몫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민법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빈털터리인 경우를 위해 분담 규칙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나눠 받은 재산에 흠이 있으면 형제도 책임지나

상속재산 분할은 가족끼리 하는 일이라 뒤탈을 따지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끝난 뒤 받은 땅 일부가 남의 것이었다거나, 아파트에 몰랐던 권리가 걸려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때 손해를 본 사람 혼자 떠안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만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형제끼리 물건을 사고판 것처럼 보고, 판 사람이 질 책임을 나눠 지게 하는 구조입니다.

근거는 공평입니다.

분할은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맞춰 나누는 일이므로, 누군가 받은 몫에 흠이 있으면 그 차이를 다른 형제들이 상속분 비율로 메우도록 한 것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판 물건이나 권리에 흠이 있을 때 판 사람이 지는 책임입니다. 권리 일부가 남의 것이었는지, 제한물권이 붙어 있었는지,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 같은 구제가 달라집니다. 분할에서는 결국 부족해진 몫을 누가 얼마나 채우느냐로 다툼이 모입니다.

받기로 한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면

돈 받을 권리를 나눠 가진 경우에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분할로 채권을 받은 사람에게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핵심은 시점입니다.

분할할 때 이미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다른 형제들이 책임을 나눕니다. 반대로 분할 때는 멀쩡하던 채무자가 그 뒤 사업이 기울어 못 갚게 되었다면, 그 위험은 채권을 받은 사람이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등기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기록 같은 자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붙은 채권은 기준이 뒤로 갑니다. 이런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의 자력을 담보하므로, 만기가 분할 뒤 2년이었다면 그 2년 뒤의 형편을 봅니다.

책임질 형제가 빈털터리라면 그 몫은 누가 지나

이 질문에 답하는 조문이 민법 제1018조입니다. 담보책임을 나눠 져야 할 형제 가운데 갚을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다시 나눠 집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만 남겨 놓고 다시 계산하는 셈입니다.

손해를 본 사람도 이 재분담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형에게 누나 몫을 통째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앞의 삼 남매 사례에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상속분은 각 3분의 1이고, 막내가 받은 3억 원 채권은 분할 당시부터 회수가 불가능했다고 가정합니다.

구분형누나막내
원래 분담1억 원1억 원1억 원(자기 부담)
누나 몫 재분담5천만 원 추가분담 불가5천만 원 추가
최종 부담1억 5천만 원없음1억 5천만 원

막내가 형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고, 막내 스스로 떠안는 금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누나 몫 1억 원이 두 사람에게 반씩 얹힌 결과입니다. 상속분이 서로 다르면 재분담 비율도 그에 맞춰 달라집니다.

내가 늦게 움직였다면 분담을 못 받나

그럴 수 있습니다.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구상권자의 과실로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분할 직후만 해도 누나 명의의 아파트가 남아 있었는데, 막내가 1년 넘게 손을 놓고 기다리는 사이 그 아파트가 팔려 버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누나에게서 받지 못하게 된 데 막내의 책임이 섞여 있다고 볼 여지가 생기고, 그만큼 형에게 넘길 몫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속도가 곧 금액입니다.

주의
형제 사이라 독촉을 미루다가 상대 재산이 빠져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형제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가압류부터 검토하십시오. 청구를 미룬 사정이 나중에 과실로 평가되면 늘어난 분담액을 다른 형제에게 넘기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책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매에서는 흠의 종류에 따라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나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기간을 짧게 두었으니, 같은 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로 반년 안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분할협의서와 상속재산 목록을 꺼내 각자 받은 재산과 상속분을 확인합니다
  2. 흠이 드러난 경위와 날짜를 등기부, 채무자 재산 조회 결과 같은 자료로 정리합니다
  3. 형제별 분담 금액을 계산해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4. 자력이 없는 형제가 있으면 그 사정을 확인하고, 늘어난 분담액을 나머지 형제에게 청구합니다
  5.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분할협의서를 쓸 때 미리 막을 방법은

뒤늦은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명 전에 볼 것
· 받을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협의 당일 날짜로 새로 발급해 권리관계를 확인
· 채권을 받는다면 채무자의 재산과 다른 빚을 미리 조사
· 면적이나 수량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실측 결과와 대조
· 분할 뒤 흠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정산할지 협의서에 한 줄 적어 두기

마지막 항목은 형제 사이에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빈손이 되는 경우를 미리 정해 두면 나중에 얼굴 붉힐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문구는 짧아도 됩니다.

정리

상속재산을 나눈 뒤 누군가 받은 몫에 흠이 드러나면 다른 형제들이 상속분 비율로 책임을 나눕니다. 채권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 당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책임을 나눠야 할 형제 가운데 빈털터리가 있으면, 그 몫은 손해를 본 사람과 형편이 되는 형제가 상속분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 손해를 본 사람도 일부를 떠안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늑장을 부려 못 받게 되면 재분담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니, 흠을 안 즉시 자료를 모으고 상속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금액과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015조, 제1016조, 제1017조, 제1018조, 제572조, 제573조, 제575조, 제580조, 제582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할 때는 멀쩡하던 채무자가 그 뒤에 망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나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다른 상속인들이 담보하는 것은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입니다. 분할 뒤에 형편이 나빠졌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을 받은 사람이 위험을 집니다. 다만 변제기가 분할 뒤에 오는 채권이었다면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 때의 자력을 기준으로 봅니다.

누나 몫까지 나눠 내라고 했더니 형이 왜 자기가 내야 하냐고 합니다.

담보책임을 질 형제 가운데 자력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담 부분을 구상권자와 자력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눠 지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누나의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이 쉽습니다.

제가 받은 땅 일부가 이웃 소유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권리의 일부가 남에게 속한 경우로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같은 책임이 다른 형제들에게 생깁니다. 부족해진 부분의 가액을 산정해 상속분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 형제에게 청구하십시오.

협의서에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그 문구가 어떤 흠까지 포기한다는 뜻이었는지, 서명할 때 흠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협의서 원문과 당시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2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빈털터리면 그 몫은 누가 이미지 1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