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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자녀 없이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시부모님과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2026년 10월 4일조회 0

자녀 없이 남편을 먼저 보냈는데 시부모님과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결혼 5년 만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없고 남편 명의로 저희가 살던 아파트와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신데, 이 재산을 시부모님과 나눠야 하는지, 제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자녀가 없는 배우자가 누구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아내 몫은 시부모님 한 분 몫의 1.5배라서 두 분이 모두 계시면 7분의 3, 한 분만 계시면 5분의 3이 법정상속분입니다.

■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민법은 자녀 같은 직계비속을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둡니다. 배우자는 순위와 별도로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자녀가 없으니 남편의 부모님이 2순위로 올라와 아내와 함께 상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직계존속도 없다면 아내 혼자 상속인이 되며, 이때 남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몫에 5할을 더합니다. ①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계시면 1.5 대 1 대 1이 되어 아내 7분의 3,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각각 7분의 2입니다. ② 한 분만 계시면 1.5 대 1이라 아내 5분의 3, 시부모님 한 분이 5분의 2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 아파트가 7억 원이고 두 분이 모두 계시다면 법정상속분으로는 아내 3억 원, 시부모님 각 2억 원어치가 됩니다. 이 비율은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기준일 뿐, 가족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살던 집을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합니까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은 아내가 갖고 예금 일부를 시부모님께 드리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쓰고, 상속인 모두 인감을 날인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남편이 오래 투병해 간병을 도맡았거나 집 대출을 함께 갚아 왔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그 안에서 기여분을 함께 다툽니다.

■ 시부모님이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시면 괜찮습니까

상속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효력은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의 몫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시부모님 두 분이 모두 포기하시는 경우 조부모님처럼 다른 직계존속이 살아 계시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따져야 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아내에게 몰아 주려는 뜻이라면 포기보다 분할협의가 깔끔한 경우가 많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남편 명의 예금, 부동산, 대출, 카드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②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남편의 사망을 안 날부터 석 달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결정해야 하고, 그 전에 재산을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시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④ 시부모님과 분할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재산 목록을 먼저 보여 드리고 대화하는 편이 오해가 적습니다. 의견이 엇갈린다면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분할 방안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제1019조, 제1041조, 제1042조, 제104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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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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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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