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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모자란 몫은 유증 받은 쪽부터 돌려받는다
모자란 몫은 유증 받은 쪽부터 돌려받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여덟 달 전 큰아들에게 상가를 넘겨주었고, 남은 재산은 모두 복지재단에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둘째 딸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딸이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찾으려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입니다. 오빠가 받은 상가가 더 크니 오빠에게 먼저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민법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유증을 먼저, 증여는 그다음입니다. 이 순서가 실제 계산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따라가 봅니다.
모자란 몫은 어떻게 셈하나
유류분은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진 재산에 산입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더하는 증여는 사망 직전 1년 사이의 것이 기본입니다. 증여 당사자 양쪽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이렇게 구한 기초 재산에 자기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비율은 자녀와 배우자가 절반, 부모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받은 몫을 빼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이 사례에서 딸이 받은 것은 없으니 계산한 유류분 전체가 부족분입니다. 문제는 그 부족분을 복지재단과 오빠 가운데 누구에게서 받느냐입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누구부터인가
민법은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족분을 먼저 유증에서 채우고, 그래도 모자랄 때에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순서를 둔 까닭은 두 처분의 성격을 비교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증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가장 마지막 처분이고, 증여는 이미 오래전에 마무리되어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을 바탕으로 생활을 꾸렸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법은 가장 늦게 생긴 이익부터 줄이는 쪽을 택했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둘, 배우자는 먼저 사망했고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가정 | 기초 재산 | 딸의 유류분 | 재단이 돌려줄 몫 | 오빠가 돌려줄 몫 |
|---|---|---|---|---|
| 유증 3억, 증여 3억 | 6억 | 1억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없음 |
| 유증 1억, 증여 5억 | 6억 | 1억 5천만 원 | 1억 원 | 5천만 원 |
첫째 가정에서는 오빠의 상가가 크든 작든 건드릴 일이 없습니다. 유증만으로 부족분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정에서처럼 유증이 모자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쪽이 청구 상대가 됩니다. 위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유증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어떻게 나누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돈을 받아 갔는지, 누구에게 청구서를 먼저 보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단이 2억, 조카가 1억을 유증받았고 딸의 부족분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2 대 1로 나눠 재단이 1억, 조카가 5천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 비례 원칙은 협상에서도 쓸모가 있습니다. 한쪽 수증자가 왜 나만 내느냐고 버틸 때 각자의 몫을 숫자로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3월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 보전 방법을 가액의 지급 청구로 정했습니다.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가 청구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은 실무에서 의미가 큽니다. 계산을 끝낸 뒤에 청구하겠다고 미루면 그만큼 이자를 받을 기간이 줄어듭니다.
적용 시점
개정된 가액 지급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먼저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어느 규정으로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반환 순서를 정한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손대지 않았으므로, 돈으로 받는 방식이 되었어도 유증 쪽을 먼저 겨냥해야 한다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함께 돌려받을 대상인 증여·유증의 존재까지 알게 된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주의
유증에 대해서만 청구해 두고 증여 쪽은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유증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받으려 할 때 이미 1년이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유증이 부족할 가능성이 보이면 순서와 별개로 증여받은 사람에게도 기한 안에 청구 의사를 밝혀 두십시오.
순서 규정은 누구에게서 먼저 채우느냐의 문제일 뿐, 기한을 늦춰 주지는 않습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 유언의 방식과 내용을 확인합니다.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이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봅니다
-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기초 재산을 잡습니다
- 등기부의 등기원인 날짜로 증여 시점이 사망 전 1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유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각자 얼마를 받는지 정리합니다
- 계산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들에게 가액 지급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재단처럼 법인이 수증자라면 담당 부서와 대표자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청구 의사가 제대로 도달했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정리
유류분 부족분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채우고, 그래도 모자랄 때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증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유증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2026년 개정 이후 개시된 상속은 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1년과 10년이라는 두 개의 기한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증여와 유증이 얽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복잡하다면, 유류분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별 금액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제1117조, 제1118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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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증받은 재단이 이미 재산을 다 써 버렸다면 오빠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가액 지급을 구하는 방식이므로 먼저 재단을 상대로 청구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증여받은 사람에게 가는 순서를 따르십시오.
사망 2년 전에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산입할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의 것입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양쪽이 권리자의 몫을 해친다는 점을 알았다면 더 오래된 증여도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 규정이 준용되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이라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계산이 끝나기 전이라도 청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제가 전 재산을 유증받았는데 저는 고인의 동생입니다. 유류분이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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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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