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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모친 봉양 약속으로 집을 유증받은 형이 모른 척합니다,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모친 봉양 약속으로 집을 유증받은 형이 모른 척합니다,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으로 살던 집을 형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형은 집 명의를 넘겨받은 뒤 이사를 나가 버렸고, 반년째 어머니께 연락도 생활비도 없습니다. 이 유증을 없던 일로 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조건이 붙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 유언을 되돌릴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재촉하고, 그래도 형이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를 모시라는 문구가 곧 부담입니다
집을 주되 어머니를 모시라는 식으로 받는 사람에게 의무를 지운 유증을 민법은 부담 있는 유증이라고 부릅니다. 형은 집을 받는 대신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데, 그 범위는 받은 집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입니다. 먼저 유언서에 부담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같이 산다, 생활비를 드린다, 병원비를 댄다처럼 구체적일수록 형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막연히 잘 모시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머니가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했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 곧바로 법원에 갈 수는 없고 먼저 재촉해야 합니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하라고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만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고는 말로 해도 되지만 나중에 증명하려면 내용증명 우편이 안전합니다. 편지에는 ① 유언의 해당 문구 ②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내용 ③ 앞으로 해 달라는 구체적인 행동 ④ 언제까지 이행해 달라는 기한을 적습니다. 기간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부담의 내용에 비춰 형이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 만큼 잡아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최고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합니다
유언에 관한 사건이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신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① 유언서 사본이나 공정증서 등본 ② 최고서와 우체국 배달 증명 ③ 어머니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그동안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영수증 ④ 형이 보인 답변이나 무응답의 기록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라면 함께 청구인으로 나서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진술은 부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 취소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므로, 형에게 간 유증은 효력을 잃고 집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에게 돌아가 다시 나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민법은 취소가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형이 이미 집을 팔았거나 담보를 잡혔다면 산 사람이나 은행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최고서를 보내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처분 움직임이 보인다면 청구 전에 재산을 묶어 둘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어머니 생활이 급하다면 부양 청구도 함께 보십시오
유언 취소는 집의 귀속을 되돌리는 절차라서 어머니의 당장 생활비 문제를 바로 풀어 주지는 못합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어머니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하기 어렵다면 자녀들에게 부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라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쓸지는 집의 가치와 어머니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니, 상속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41조, 제974조, 제975조, 제976조, 제1088조, 제11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44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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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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