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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과실 있는 대표와 맺는 유족특별급여 합의
과실 있는 대표와 맺는 유족특별급여 합의
안전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이나 묵살된 현장에서 남편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대표가 찾아와 소송까지 가지 말고 원만히 정리하자며 합의서를 내밉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이미 신청해 두었는데, 대표에게 받을 돈은 따로 소송으로 구해야 하는지, 합의로 끝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 둘 사이에 놓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입니다.
대표 잘못으로 가족을 잃으면 어떤 길이 있나
먼저 받는 것은 공단의 유족급여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이 있든 없든 업무상 사망이면 나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실제 손해 전부를 메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750조에 기대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침해한 경우 제75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이 글의 주제인 유족특별급여입니다.
둘은 함께 택할 수 없습니다.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잘못이 원인이 된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이 민사소송을 내지 않는 대가로 공단에 청구하는 추가 급여입니다. 공단이 유족급여에 더해 지급하고, 그 금액은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전부 거두어들입니다.
조문은 어떻게 짜여 있나
제79조 제1항이 요건을 정합니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일 것, 근로자가 사망했을 것,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것.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유족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장해특별급여 조문인 제78조의 세 부분을 끌어옵니다. 근로자 쪽과 보험가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 받고 나면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제2항, 공단이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제3항입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식은 시행령에 있으므로 합의 전에 공단 지사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 대표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나
돈의 최종 부담자가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먼저 지급하고 그만큼을 사업주에게서 거둡니다. 징수 절차는 제85조에 따라 보험료징수법 규정이 준용되어, 사업주가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 보면 소송 없이 책임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유족 쪽에서 보면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공단을 통해 돈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맞으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이 길은 열리지 않고, 남는 선택지는 민사소송입니다.
받고 나면 무엇이 닫히나
제78조 제2항을 끌어다 쓴 결과, 특별급여를 수령한 유족은 그 사망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민사상 배상을 또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조문은 손해의 항목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셈을 끝내야 합니다. 일실수입, 장례 관련 비용, 위자료를 소송으로 구했다면 얼마가 될지 대략이라도 가늠한 뒤, 특별급여와 유족급여를 합친 금액과 견주어 보아야 합니다. 서명 뒤에는 다시 계산할 기회가 없습니다.
주의
대표가 내민 합의서가 유족특별급여 합의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와 권리 포기 각서인지부터 구별하십시오. 이름이 비슷해도 효과가 다릅니다. 사적인 합의금을 받고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공단의 특별급여와 무관한 문서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택하면 무엇이 다른가
민사소송은 시간이 걸리고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신 위자료를 포함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 전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0조 제2항에 따라 유족이 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면하고,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기한도 다릅니다.
민사 쪽은 민법 제766조가 정하는데, 누가 가해자이고 손해가 무엇인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사고가 난 때로부터 10년 가운데 하나라도 넘기면 끝납니다. 공단에 대한 유족급여 청구권은 산재법 제112조에 따라 5년간 살아 있습니다.
| 비교 | 유족특별급여 | 민사 손해배상 소송 |
|---|---|---|
| 성립 조건 | 사업주와의 합의 | 사업주 과실의 입증 |
| 지급 주체 | 공단이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징수 | 사업주가 직접 배상 |
| 법원 절차 | 필요 없음 | 소 제기와 판결 |
| 추가 청구 |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판결 범위 안에서 확정 |
| 위자료 | 시행령의 산식에 따름 | 민법 제752조에 따라 청구 가능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할 일
- 공단 지사에 유족급여 결정 내용과 유족특별급여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사고 경위서, 안전조치 요청 기록, 수사 자료를 모아 사업주 과실을 정리합니다
- 소송을 가정한 손해액을 계산해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 합의서 문구가 유족특별급여에 관한 것인지, 공단 제출용인지 확인합니다
수급권자가 여럿이면 누가 합의의 당사자가 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순위와 자격은 제63조와 제65조가 정하므로, 누가 수급권자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그 사람이 서명하도록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당사자란에 들어갈 이름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정리
유족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근로자가 숨졌을 때 민사소송 대신 공단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는 길입니다. 사업주의 합의가 있어야 열립니다. 공단은 지급한 금액 전부를 사업주에게서 거둡니다.
받는 순간 같은 사유의 손해배상 청구는 닫힙니다. 서명 전에 소송을 가정한 금액과 비교하고, 문서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두 길의 차이는 숫자로 드러나므로, 사고 자료와 공단 결정서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금액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5조, 제112조 · 민법 제750조, 제752조, 제76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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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합의를 거부하면 유족특별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제78조 제1항 단서가 준용되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 급여는 나오지 않고, 사업주 과실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뒤 위자료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나요?
제78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어, 특별급여를 받은 뒤에는 같은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따로 배상을 구하는 길이 막힙니다. 서명 전에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비교해 두셔야 합니다.
유족급여만 받고 끝내면 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보험급여를 받은 한도에서만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손해는 민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이라는 민법 제766조의 두 기한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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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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