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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10년·5년·3년·1년과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받을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10년·5년·3년·1년과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빌려준 돈을 몇 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이 밀렸는데 상대가 차일피일 미룹니다. 병원비, 학원비, 물건값이 몇 년치 쌓여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의 재산이 아니라 내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지입니다.
민법은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멸시효입니다.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채권의 종류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멈출 수 있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제166조
기간을 따지기 전에 출발점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돈을 빌려준 날이 아니라 갚기로 한 날이 출발점입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빌려준 때부터 진행합니다. 매달 나오는 차임이나 이자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각 회분마다 따로 기산합니다. 그래서 밀린 월세 24개월분 중 앞쪽 몇 달만 시효가 지나 있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제2항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은 그 약속을 어긴 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원칙은 10년, 상거래는 5년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한 번 갈립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끼리의 거래, 회사가 당사자인 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같은 조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년이 최종 답이 아니라, 더 짧은 규정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 더 짧은 규정이 바로 다음에 볼 제163조와 제164조입니다.
3년으로 짧아지는 채권 — 제163조
제163조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며 일곱 가지를 나열합니다. 일상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입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호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이라는 표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매달 받기로 한 월세, 매달 나가는 이자, 매달 주기로 한 급료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돈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한 번에 목돈으로 빌려준 원금과는 다릅니다.
제3호는 공사 관련입니다. 공사대금 자체가 아니라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넓게 적혀 있어, 건설 분쟁에서는 3년이 지났는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제6호는 물건값입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법의 5년이 아니라 3년이 적용됩니다.
1년밖에 없는 채권 — 제164조
제164조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숙박비, 음식값, 물건 대여료, 학원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1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미수금 장부를 해마다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세 가지 — 제168조
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8조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정하고, 세 가지만 열거합니다.
중단사유는 셋뿐입니다 (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3호의 승인이 실무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자주 놓치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만 보내거나, 각서를 써 주는 행위가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갚겠다고 할 때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안 되는 이유 — 제174조
제168조 제1호의 「청구」에는 재판 밖에서 하는 최고, 즉 내용증명 같은 독촉도 포함됩니다. 다만 그 효력이 임시적입니다.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었으니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 효력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최고는 시효를 멈추는 장치가 아니라 6개월의 유예를 얻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중단되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나 — 제178조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9년이 지난 10년짜리 채권이 중단되면 남은 1년이 아니라 새로 10년을 얻습니다.
제2항은 소송의 경우입니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를 낸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이 새 출발점입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 — 제165조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짜리 음식값도, 3년짜리 공사대금도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단기시효 채권일수록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해 두는 실익이 큽니다.
다만 제3항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결 당시 아직 갚을 때가 오지 않은 부분은 10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장래의 월세나 앞으로 발생할 이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 — 확인 순서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십시오
1. 내 채권이 3년(제163조)이나 1년(제164조) 목록에 들어가는가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면 5년인가(상법 제64조)
3. 위 어디에도 없으면 10년인가(민법 제162조 제1항)
4. 그동안 청구·압류·승인 중 하나가 있었는가(제168조)
5. 내용증명만 보냈다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가(제174조)
변호사 검토를 고려할 만한 경우
기산점이 언제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의 행위가 승인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 시효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상대가 나중에 채무를 인정한 경우에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시효 완성 직전이라면 가압류처럼 즉시 효력이 생기는 조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빌려준 돈은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Q2. 밀린 월세는 10년인가요?
민법 제163조 제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으로 정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차임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Q3.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시효가 멈추나요?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로 이어져야 합니다.
Q4. 상대가 일부만 갚아도 시효가 중단되나요?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중단사유로 정합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가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상담 1533-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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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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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법령: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제162조, 제166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상법(법률 제20991호, 시행 2026. 7. 23.)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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