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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중간착취 배제 - 취업 알선과 소개비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0일조회 2

중간착취 배제 - 취업 알선과 소개비

일자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 첫 달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간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들립니다. 소개료라는 이름이 붙기도 하고 관리비나 팀장 몫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이런 흐름을 한 문장으로 막아 두었습니다. 짧은 조문이지만 금지의 주어와 대상, 그리고 열려 있는 예외가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떤 알선이 걸리고 어떤 알선이 걸리지 않는지는 이 문장을 뜯어야 보입니다. 구성 요소별로 갈라 보겠습니다.

조문이 겨냥한 장면은 무엇인가

사람과 일자리 사이에 끼어들어 이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조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앞머리에는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가 나란히 놓여 있고 이 조문이 그 뒤를 잇습니다. 개별 근로조건을 규율하기 전에 근로관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 둔 자리입니다.

배경에는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소개인이 임금의 일부를 계속 떼어 가면 근로자는 그 사람에게 매여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돈의 흐름이 사람의 자유를 묶는 구조를 끊으려는 조문입니다.

중간인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사람을 구하는 곳 사이에 서서 둘을 잇는 지위를 말합니다. 소개인, 알선인, 모집책 같은 이름이 붙지만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서서 이익을 가져갔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주어는 얼마나 넓은가

이 조문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많은 조문은 사용자를 주어로 삼습니다. 그런데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놓인 기본 원칙 가운데 제7조, 제8조와 함께 제9조는 누구든지 또는 그에 준하는 넓은 주어로 시작합니다. 회사가 아니어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반장이나 팀장, 아무 자격 없이 사람을 모아 보내는 개인, 동향 사람들을 묶어 인력을 대는 사람이 모두 이 주어 안에 들어옵니다.

근로자 신분이라고 해서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동료를 소개하고 그 대가를 매달 받아 간다면 주어의 범위 안입니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열려 있는 문은 어디인가

모든 알선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 자체가 예외의 형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열쇠는 법률에 따르는가입니다.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과 요금에 관한 틀을 두고 있고,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은 파견사업의 허가와 운영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갖추고 정해진 범위에서 대가를 받는 것은 법률에 따른 행위가 되어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도 허가도 없이, 또는 정해진 요금을 넘겨 받아 가는 순간 예외의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사무실 간판이 있는지보다 그 사업이 어떤 등록이나 허가를 갖추었는지가 실제 기준입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태살펴볼 점
등록한 소개소가 정해진 요금을 받음법률에 따른 행위로 평가됩니다
허가받은 파견사업주가 수수료를 받음허가와 계약 내용이 관건입니다
개인이 자리를 소개하고 첫 달 급여를 나눠 가짐금지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현장 반장이 매달 일정액을 떼어 감계속적 취득이라 더 무겁게 봅니다
지인에게 자리를 알려 주고 1회 식사를 대접받음영리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입과 이익 취득은 어떻게 나뉘나

조문은 두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앞의 것은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입니다. 채용 과정에 끼어들어 누구를 넣을지 정하거나 조건을 주무르는 쪽에 가깝습니다. 뒤의 것은 중간에 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소개가 성사된 뒤 돈이 오가는 장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조문의 문언에는 걸립니다. 이익이 한 번에 목돈으로 건너갔는지 매달 조금씩 빠져나갔는지도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떼어 가는 형태는 근로자를 오래 묶어 두기 때문에 실무에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주의
소개비를 현금으로 건네면 흐름이 남지 않습니다. 계좌 이체로 보내고 메모란에 명목을 적어 두거나, 요구받은 사실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다투게 되었을 때 금액과 명목을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말만 오가는 상황이 됩니다.

월급에서 떼어 가는 방식은 어디에 걸리나

두 조문에 동시에 걸립니다.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를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인과 맺은 약속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급여에서 소개비를 빼고 지급했다면 지급 원칙을 정한 조문의 문제가 되고, 그 돈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중간착취 배제 조문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도 방패가 되기 어렵습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합의는 그 부분에서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재가 따르고 어디에 알리나

제107조에 이 조문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와 같은 자리여서 근로기준법 안에서 가벼운 축에 드는 조항이 아닙니다.

알리는 통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1.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접수합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도 조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3. 등록 없는 직업소개가 의심되면 관할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4. 떼인 돈 자체는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제104조에 함께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돈이 오간 시점과 그 명목입니다. 민사로 되찾는 쪽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한 10년의 시효 안에서 움직이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되므로 그 기간 안에는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확인할 것
· 소개한 사람이나 업체가 어떤 등록이나 허가를 갖추었는지
· 받아 간 금액과 명목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 한 번에 받았는지 매달 반복해서 빠져나갔는지
· 급여에서 공제된 것인지 따로 건넨 것인지
· 소개비를 요구한 문자나 통화 내용이 남아 있는지

정리

제9조는 사람과 일자리 사이에 끼어들어 영리를 취하는 구조를 금지합니다.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그대로 미칩니다.

열린 문은 법률에 따르는 경우뿐입니다. 직업소개나 근로자파견처럼 별도의 법률이 등록과 허가, 요금의 틀을 정해 둔 영역에서 그 틀을 지켜 받는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급여에서 빼 가는 방식이라면 임금 지급 원칙까지 함께 문제가 되고, 본인이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떼인 돈이 있다면 금액과 명목이 드러나는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을 먼저 밟을지는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43조, 제104조, 제107조 · 직업안정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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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개해 준 형님이 첫 달 월급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

취업을 매개로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이므로 중간착취 배제 조문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요구한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기시고, 이미 건넨 돈이 있다면 이체 내역과 명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법률이 정한 등록을 갖추고 정해진 범위의 요금을 받은 것이라면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상한을 넘겨 받았거나 등록이 없는 곳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지므로, 영수증과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가 소개비를 급여에서 빼고 줬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소개인과의 약속은 그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공제된 금액과 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합의는 그 부분에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서명한 문서가 있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문서 원본과 실제로 오간 금액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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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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