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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사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을 시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부산의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절단 작업을 하는데 보안경과 방진 마스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제 돈으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반장에게 두 번 말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근로기준법에 안전 규정이 있다고 봤는데, 그 법으로 신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보호구 미지급을 어느 법으로 다루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조문만으로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 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경로입니다.
■ 근로기준법 조문을 찾아보면 벌칙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기준을 근로기준법 안에 두지 않고 다른 법률로 넘긴 위임 규정이어서, 이 조문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징역이 따라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호구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어 넣으면 담당 부서가 결국 산업안전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신고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들고 가야 할 법률의 이름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 그러면 어디로 신고하나
보호구 지급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다루고, 감독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실제 창구는 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담당 부서 ②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 신청 메뉴 ③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요인 신고 창구 세 갈래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접수하는 길도 있지만, 어떤 작업에서 어떤 보호구가 빠졌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면 현장 확인이 겉돌게 됩니다. 접수가 되면 감독관이 사업장을 점검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신고 전에 모아 둘 자료
① 어떤 작업에 어떤 보호구가 필요한지 적힌 작업 지시서나 안전 매뉴얼 ② 보호구 없이 일한 날짜와 그날의 작업 내용 ③ 지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④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들의 상태를 보여 주는 현장 사진을 챙기십시오.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는 방식으로 찍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의 보호구 지급 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기록이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지금 그 작업을 거부할 수 있나
산업안전보건법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험의 정도를 두고 회사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거부하기 전에 ① 위험의 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보고하고 ② 보호구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남기고 ③ 그래도 같은 지시가 유지됐다는 기록을 확보하는 순서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부한 뒤에 받은 징계나 갑작스러운 배치 전환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 이미 다쳤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치료와 산재 처리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3일 이내의 요양으로 나을 정도면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그보다 길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서류에는 소속 사업장과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이 들어갑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해 주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지니 미루지 마십시오. 보호구를 주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면 사업주 책임을 따로 묻는 문제로도 이어지므로,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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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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