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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산재 휴업 급여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2일조회 8

산재 휴업 급여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공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다쳐 석 달째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의 70% 정도가 들어오는데 세금을 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 보험급여에 세금이나 공과금이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도 산재보험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두고 있어 휴업급여에 소득세를 낼 일은 없습니다.

■ 어떤 조문이 근거입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는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한 줄로 정합니다. 휴업급여는 제36조가 정한 보험급여의 한 종류이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득세 쪽은 소득세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어, 원천징수도 없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공단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실제 받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휴업급여는 얼마이고 언제 들어옵니까

제52조에 따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하루당 평균임금의 70%가 나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제54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계산하거나 최저임금액을 하루 지급액으로 보장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지급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이뤄져야 하고, 기간을 나눠 청구하면 청구할 때마다 결정과 입금이 따로 이뤄집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석 달째라면 지금까지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모아 두십시오.

■ 회사가 따로 주는 돈도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휴업급여와 별도로 ①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돈, ② 위로금이나 격려금, ③ 단체상해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을 준다면 그 돈은 공단 보험급여가 아니어서 제91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회사 지급분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빚이 있으면 휴업급여가 압류될 수 있습니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제88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장에 들어온 뒤가 문제인데, 제82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계좌에는 보험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됩니다. 그 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는 제88조 제3항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 문제가 걱정되시면 수급계좌부터 지정해 두십시오.

■ 연말정산 때 확인할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①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근로소득에 잘못 넣지 않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공단에서 받은 돈은 회사가 지급한 급여가 아니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② 요양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가 따로 있다면 그 부분만 근로소득으로 정산됩니다. ③ 공단 지급 내역이 필요하면 관할 지사에서 보험급여 지급 확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처리가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제54조, 제82조, 제88조,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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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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