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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와 연차가 없다
주 15시간에 못 미치면 주휴와 연차가 없다
짧게 일하는 자리를 구하셨다면 급여명세서에서 한 줄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휴수당 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 조항과 연차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한 줄이 급여를 바꾸고 휴가를 바꿉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15시간은 어느 기간을 평균해 보나
한 주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도록 했고, 4주보다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주에 열세 시간을 일했다고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네 주를 이어 붙여 합계를 내고 4로 나눈 값이 15에 이르는지를 봅니다. 시험 기간이라 한 주를 쉬었더라도 나머지 주가 길었다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열여섯 시간이었는데 한 달 동안 근무표가 줄었다면 그 기간의 평균이 기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와 연차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 안에서도 시기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기준을 넘었다가 뒤에 내려가거나, 그 반대인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구간을 잘라 각각 계산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일한 시간은 다르다
조문이 쓴 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사장이 부탁해 더 일한 연장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는 주 12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바쁜 날마다 두세 시간씩 더 일해 실제로는 18시간이 되었다면, 원칙적인 판단 기준은 계약서의 12시간입니다.
다만 계약서만 보고 끝내지도 않습니다. 근무표가 처음부터 주 16시간으로 짜여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실제로 정해져 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따집니다.
계약서와 근무표가 다르다면 두 서류를 모두 챙겨 두십시오.
소정근로시간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약정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를 더해 계산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구별됩니다.
빠지는 것은 주휴와 연차뿐인가
제18조 제3항이 배제하는 조문은 두 개입니다. 제55조와 제60조입니다.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조항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주어집니다.
15시간 선 아래에서는 이 두 조문이 통째로 비켜 갑니다. 주휴수당도, 연차도,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것도 근거가 없어집니다. 퇴직급여에 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짧은 시간 근무자를 달리 다루고 있으므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남는 권리는 무엇인가
배제되는 것은 두 조문뿐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저임금 |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 |
| 근로조건 명시 |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적은 서면 교부 |
| 휴게시간 | 근로시간 도중에 제54조가 정한 휴게 부여 |
| 해고 제한 |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 임금 지급 | 제43조의 직접·전액·정기 지급 원칙 |
| 퇴직 시 청산 | 제36조에 따라 14일 안에 금품 청산 |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늦게 주거나 이유 없이 그만두게 하는 것은 별개의 위반입니다. 제18조 제1항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 근무자가 주 40시간이고 본인이 주 12시간이라면 수당도 그 비율을 따릅니다. 명절 상여를 비율대로 주는 것과 아예 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취업규칙의 복리후생 항목도 한 번 펼쳐 보십시오.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통째로 빠져 있는 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이런 자리가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십시오.
- 최근 4주의 근무표를 꺼내 주별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 네 주의 합계를 내고 4로 나눕니다.
- 15에 이르면 그 기간에는 주휴와 연차가 붙습니다.
- 기간마다 값이 달라지면 구간을 나누어 따로 계산합니다.
- 근무표가 바뀐 날짜와 사유를 함께 기록해 둡니다.
근무표는 회사가 보관합니다. 사본을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경계에 걸친 달은 따로 표시해 두십시오.
회사가 근무표를 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기록을 만들어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과 퇴근 시각을 그날그날 적어 두고, 대체 근무를 한 날은 사유까지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나중에 회사 자료와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은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도록 했습니다.
15시간에 못 미치는 자리라면 휴일과 연차 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빈칸으로 두거나 아예 조항을 빼 버리면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서면은 종이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자문서로 받아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일하는 쪽에서도 이 서면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받지 못했다면 요구하십시오.
계약 내용이 바뀔 때도 다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근무 요일이나 시간이 조정되면 그때마다 서면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5시간을 넘겼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먼저 계산 근거를 만들어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이 없거나 거절이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명세서, 회사에 보낸 요구 서면과 회신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진정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퇴직 후 청구 시점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미루면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주의
회사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무표를 사후에 고쳐 소정근로시간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무표를 받을 때마다 촬영해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정리
기준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제55조의 유급휴일과 제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지만, 최저임금과 서면 교부, 휴게, 해고 제한, 퇴직 시 청산은 그대로 남습니다.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 근무표가 다르면 결론이 바뀌므로 두 자료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계선에 있는 자리라면 계산표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8조, 제36조, 제43조, 제54조, 제55조, 제60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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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는 14시간인데 매주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무표가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었다면 실제로 정해져 있던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을 모아 두시고, 연장근로로 늘어난 부분과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방학 동안만 시간이 줄었는데 연차가 사라지나요?
4주 평균으로 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뒤 기간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 구간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으므로 기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도 전부 빠지나요?
근로기준법의 배제 조항과 사회보험 가입 기준은 별개입니다. 보험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일부는 가입 대상이 되므로 공단에 사업장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은 기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임금채권에는 시효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를 월별로 정리해 미지급 구간을 먼저 특정하신 뒤 청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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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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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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