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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복직 판정을 뭉갠 고용주가 무는 돈의 상한
복직 판정을 뭉갠 고용주가 무는 돈의 상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받아도 회사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정문은 종이일 뿐이고 그 종이를 대신 집행해 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은 이 빈틈을 메우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금액의 상한과 부과 횟수, 언제까지 반복되는지가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어서 회사가 버티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미리 셈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어떤 상태에서 나오나
출발은 제28조입니다. 부당해고등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은 날로부터 석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제30조 제1항이 결론 부분입니다. 심문을 마치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반드시 복직인 것은 아닙니다.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바라지 않을 때, 해고된 기간에 일했더라면 손에 쥐었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주도록 명할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년이 지나 돌아갈 자리가 없어진 경우도 제4항이 따로 다룹니다.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성격을 먼저 잡아야 뒤가 이해됩니다.
이행강제금
이미 저지른 행위를 벌하는 돈이 아니라,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하게 만들려고 거듭 물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명령을 따르는 순간 새로운 부과가 멈춥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제33조 제1항은 구제명령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적었습니다. 재심판정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장이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과한다입니다.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도 노동위원회입니다.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판정을 내린 기관이 집행 압박까지 그대로 맡는 구조입니다.
부과 전에 반드시 오는 문서
절차가 두 겹으로 짜여 있습니다.
제2항은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 주도록 했습니다.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제3항은 실제 부과 문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의 액수
- 부과 사유
- 납부기한과 수납기관
-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관
예고를 받은 회사가 그 30일 안에 명령을 따르면 부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제4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부과하고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도 같은 항이 하위 법령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 3천만원은 개별 사건의 금액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상한은 어디에서 멈추나
제5항에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첫 구제명령이 내려진 날을 기점으로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되풀이해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넘겨 부과하거나 징수하지는 못합니다.
조문만 놓고 셈하면 최대 네 차례이고, 한 번에 천장인 3천만원을 매긴다고 가정하면 합계는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물론 실제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시행령이 정하므로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버티는 쪽이 감수해야 할 최대치가 어디인지는 이 셈으로 가늠됩니다.
| 항 | 숫자 |
|---|---|
| 제1항 | 1회 3천만원 이하 |
| 제2항 | 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 |
| 제5항 | 매년 2회 범위, 2년을 넘기지 못함 |
| 제8항 | 기한이 넘은 때로부터 15일 안에 통지 |
이행하면 어떻게 되나
제6항이 두 갈래를 나눕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과를 멈추는 기준은 이행 그 자체입니다.
다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합니다. 늦게라도 따르면 앞으로의 부담은 사라지지만 지나간 몫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길어질수록 회사가 손해입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셈이 달라집니다. 복직을 받아들이든 금품으로 정리하든 회사가 명령을 이행한 시점이 부과의 종점이 되므로, 언제 이행되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지 않으면, 그리고 불복하면
제7항이 미납을 다룹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합니다.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별개의 선로를 탑니다. 제31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쪽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제32조는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재심판정의 효력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소송을 냈으니 일단 기다려 보겠다는 태도가 이행강제금을 막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사이 쌓인 이행강제금 중 이미 부과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반환절차를 정한 하위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쓸 수 있는 15일
제8항은 근로자 쪽에 움직일 자리를 하나 열어 두었습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기한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근로자는 그 기한이 넘은 때로부터 15일 안에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조문은 알려 줄 수 있다고만 적었지만 실무에서는 이 통지가 이행강제금 절차를 여는 신호가 됩니다.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출근을 시도했는데 막혔다면 그날의 시간과 장소, 응대한 사람의 직책을 기록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었다면 입금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면 됩니다.
정리
구제신청은 석 달, 재심은 열흘, 행정소송은 보름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붙고,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2년까지 반복됩니다. 조문의 천장을 그대로 곱하면 네 차례에 1억 2천만원입니다.
이행하면 그다음부터는 부과가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되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명령의 효력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회사가 판정을 무시하고 있다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라는 시간이 먼저 흐릅니다. 그 안에 노동위원회에 알리고, 복직을 시도한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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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행정소송을 냈다며 복직을 미룹니다.
제32조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정지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행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행기한이 지난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절차를 밟으십시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가 받는 돈인가요?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전이며, 미납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임금 상당액은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별도로 정해집니다.
2년이 지나면 회사는 아무 부담이 없어지나요?
제5항이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제한입니다. 구제명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상당액 청구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절차는 별도로 남습니다.
복직 대신 돈으로 받고 싶습니다.
제30조 제3항이 그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원직복직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된 기간에 일했더라면 손에 쥐었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주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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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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