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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은 금지된다

기업 인사이트2026년 9월 21일조회 6

취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부 작성은 금지된다

면접까지 잘 끝났는데 합격 통보 직전에 연락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앞 직장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거나 노동조합 일을 했던 사람에게 특히 자주 벌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가 이런 상황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고, 형도 상당히 무겁게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걸리고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하는지를 실제 상황의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조문이 겨냥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 길을 누군가 밖에서 막는 상황입니다.

해고는 한 사업장 안에서 끝나는 일이지만, 재취업을 막는 행위는 그 사람의 생계 전체를 겨냥합니다. 업계가 좁을수록 효과가 크고, 당한 사람은 이유조차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왜 계속 떨어지는지 모른 채 몇 달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주어가 사용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이전 직장의 대표나 인사 담당자뿐 아니라, 동종 업계 협회나 헤드헌팅 회사, 심지어 개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취업 방해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막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미 채용된 사람을 내보내게 하는 형태뿐 아니라, 채용 단계에서 걸러지도록 정보를 흘리는 형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금지된 행위는 몇 가지인가

조문에 3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 비밀 기호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
  •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
  • 그와 같은 목적으로 통신을 하는 것

1번째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경력증명서나 추천서에 남들만 알아보는 표시를 넣어 두는 관행이 있었고, 조문은 그 시절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2번째와 3번째가 중심입니다.

특히 통신이라는 말이 넓습니다. 명단을 만들지 않았더라도, 전화 한 통이나 메신저 한 줄로 그 사람을 뽑지 말라는 취지를 전달했다면 그 자체로 이 조문의 행위 유형에 들어옵니다.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조건을 앞에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계에 서 있는 것이 평판 조회입니다. 채용하려는 회사가 이전 직장에 근무 태도를 물어보는 일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답하는 것과, 그 사람이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정보를 흘리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선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묻지도 않은 사정을 먼저 꺼내거나, 여러 회사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전달하거나,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한 이력을 덧붙이는 순간 목적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형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높은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제107조는 이 조문을 어긴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강제 근로나 폭행, 중간착취를 금지한 조항들과 같은 칸에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무게를 보여 줍니다.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손해를 남기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라고 안심할 일도 아닙니다.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
퇴직자 명단을 정리해 관련사에 공유하는 관행이 아직 남아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무관하게 명단 자체가 남으면 해명이 어려워집니다. 인사 자료를 외부와 주고받는 절차를 점검하시고, 공유가 필요한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정해 두십시오.

사용증명서와는 어떻게 다른가

제39조의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요청해서 받는 서류입니다. 일한 기간과 맡았던 업무, 직위와 받은 급여처럼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적어 달라고 하면, 퇴직한 뒤라도 사용자는 있는 그대로 기재해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제한이 1개 붙어 있습니다.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잊힙니다.

이 제한이 곧 방어선입니다. 근무 기간만 적어 달라고 했는데 퇴직 사유나 징계 이력, 개인적인 평가가 함께 적혀 나왔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고, 그런 서류가 여러 곳에 돌아다녔다면 앞의 조문까지 함께 검토할 사정이 됩니다.

사업장이 갖고 있는 명부는 문제가 없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41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 성명, 생년월일, 이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하고, 적을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야 합니다.

보존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2조는 그 명부와 계약에 딸린 주요 서류를 3년 동안 두도록 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관리 목적으로 두는 명부는 의무이고, 취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밖으로 도는 명부는 범죄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만든 이유와 쓰이는 곳이 다르면 결론이 반대로 갈립니다.

당했다고 느끼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1. 지원한 회사와 날짜, 진행 단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합니다.
  2. 최종 단계에서 탈락한 사유를 물어 회신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3. 면접 담당자가 전 직장 이야기를 꺼냈다면 그 대화를 기록합니다.
  4. 같은 업계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시점과 내용을 적어 둡니다.
  5. 사용증명서를 청구해 어떤 내용이 적혀 나오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5번째가 의외로 빠른 길입니다.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나온다면 그 서류 자체가 출발점이 됩니다. 이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넣어 조사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할 것
· 최종 면접 뒤 탈락이 반복된 회사가 몇 곳인지
· 그 회사들이 이전 직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지
· 사용증명서에 요구하지 않은 내용이 적혀 있는지
· 퇴사 무렵 진정이나 소송, 노동조합 활동이 있었는지
·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말의 출처와 시점이 특정되는지

정리

이 조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비밀 기호와 명부의 작성이나 사용, 그리고 같은 목적의 통신이며, 행위 주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성립의 관건은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이고,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며 법인에도 벌금형이 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의무로 보관하는 근로자 명부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최종 단계에서 반복해 탈락하고 계신다면 사용증명서부터 청구해 보시고, 이상한 문구가 보이면 변호사와 함께 다음 단계를 잡으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107조, 제115조,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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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에 평판을 물어본 것도 위법인가요?

채용하려는 회사가 이전 근무지에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묻지 않은 사정을 먼저 꺼내거나 여러 회사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전달하는 방식이라면 방해할 목적이 읽힐 수 있으므로 전달 경위와 횟수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명단을 만든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조문은 명부 작성뿐 아니라 같은 목적의 통신도 금지 행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문서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시지로 전달된 정황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기록과 전달 경로를 최대한 특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증명서에 퇴직 사유가 적혀 나왔습니다.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퇴직 사유나 평가가 기재되었다면 다시 발급을 요구하시고, 그 서류가 다른 곳에 전달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 진정 자료로 쓰십시오.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고 짐작만 될 뿐입니다.

목적은 대개 정황으로 증명됩니다. 탈락 시점과 조합 활동 시기의 관계, 지원한 회사들과 이전 직장의 거래 관계, 면접에서 오간 질문 내용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므로 각 항목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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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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