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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간 제한

법률정보2026년 11월 5일조회 6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와 기간 제한

부산 사상구의 도금 업체에서 일해 온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통역을 데리고 사무실로 왔습니다. 두 달째 일감이 없다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월급은 절반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다른 공장으로 옮기려 했더니 사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면 못 옮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고, 놓치면 곧바로 출국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두 개 걸려 있어서 날짜를 세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사유와 기간, 횟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

법은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세 갈래로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 쪽에서 계약을 끝내려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려 하거나, 기간이 끝난 뒤 갱신을 거절하려는 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째가 실무에서 가장 넓게 쓰이는 칸입니다. 휴업과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사용자에 대한 고용 제한, 법이 정한 요건을 어긴 기숙사 제공,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가 모두 이 칸에 모입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정, 계약에 없던 일을 시킨 사정, 폭언과 폭행도 고시된 사유에 닿는지를 따져 봅니다.

셋째는 대통령령이 따로 정한 사유입니다. 다만 특례고용허가로 들어와 일하는 외국인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빠지므로, 자신의 체류자격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유가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지가 왜 중요한가

횟수 때문입니다.

사업장 변경에는 횟수 상한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옮긴 횟수는 그 상한에 넣지 않습니다. 같은 세 번의 이동이라도 사유가 어느 칸이었는지에 따라 남은 기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가리는 것이 사유의 칸입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결국 서류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사장이 구두로 일이 없으니 쉬라고만 했다면 뒤에 자발적 퇴사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 임금대장과 통장 입금 내역: 몇 월부터 얼마가 덜 들어왔는지
  • 휴업 공고문, 작업 중단 안내 문자, 출근하지 말라는 메시지 화면
  • 근로계약서와 실제로 한 일이 다르다는 점을 적은 메모와 작업 사진
  • 기숙사 내부 사진과 숙식비 공제 내역
  • 같은 라인에서 일한 동료의 진술과 연락처

참고로 2027년 6월 10일부터는 법률의 기숙사라는 말이 주거시설로 바뀔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

신청을 받는 곳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외국인력 담당 창구가 그 자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서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낸다. 사유를 적고 증빙을 붙인다
  2. 센터가 사유를 확인하고 구직 등록을 받는다
  3. 구인 업체 명단을 받아 알선 절차를 거친다
  4. 새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5.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는다

사람을 새로 뽑으려는 사용자 쪽 절차도 처음 고용할 때와 같은 틀을 따릅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순서입니다.

센터에 가기 전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을 챙기십시오. 증빙이 손에 없으면 사유 확인 단계에서 멈춥니다. 고용허가제 상담과 통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과 1개월, 두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이 조항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르고 각각 따로 돌아갑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한 달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막히고, 신청을 제때 했더라도 석 달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체류가 끊깁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었거나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다시 셉니다. 산재로 요양 중이었다면 요양이 끝난 날이 새 기산점이 됩니다. 요양급여 결정 통지서나 진단서처럼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주의
달을 세는 기준은 계약 종료일과 신청일입니다. 사장이 그만두라고 말한 날이 아니라 서류상 종료일을 확인해야 하고, 그 날짜가 애매하면 고용센터 기록과 4대보험 상실 신고일을 함께 맞춰 보십시오.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나

상한은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입국한 날부터 3년인 취업활동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는 2년 미만의 연장 기간에는 2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구분기간변경 상한
취업활동 기간입국한 날부터 3년원칙적으로 3회
재고용 연장 기간한 차례만, 2년 미만2회
사용자 책임 사유구간과 무관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신청 기한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넘기면 출국
허가 기한변경 신청일부터 3개월넘기면 출국

표의 셋째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횟수가 다 찼다고 들었더라도 지난 이동의 사유를 다시 들여다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시 휴업이나 임금 미지급이 있었는데 서류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있다면, 남은 기회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다시 세우는 일은 그때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어서, 통장 거래 내역처럼 시간이 지나도 뽑을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도장을 찍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를 들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유는 사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의 세 갈래입니다.

날짜가 전부를 가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신청일부터 3개월. 업무상 재해나 임신·출산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기간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셉니다.

횟수 상한은 3회와 2회이지만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옮긴 횟수는 상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할 일은 사유를 증빙과 함께 둘째 칸으로 세워 두는 것입니다. 통역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자료를 먼저 사진으로 모아 오시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9조(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6조, 제8조, 제9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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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나요?

법은 신청 요건으로 사용자의 동의서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즉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은 사용자의 승낙이 아니라 법에 적힌 사유의 존재입니다.

휴업 때문에 옮기면 변경 횟수가 줄어드나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옮긴 횟수는 상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였다는 점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휴업 공고나 임금 미지급 내역을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로 치료받는 사이에 1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업무상 재해나 질병, 임신, 출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요양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 통지서와 진단서를 챙겨 두십시오.

변경은 세 번이 끝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3년인 취업활동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3회까지이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는 2년 미만의 연장 기간에는 2회가 더 허용됩니다. 두 구간의 상한은 따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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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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