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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노동위원회 심문 날, 증인과 반대신문 준비
노동위원회 심문 날, 증인과 반대신문 준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지 두 달쯤 지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 통지서가 왔습니다. 회사가 낸 답변서를 넘겨 보니 해고 사유를 뒷받침한다며 직속 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팀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되물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심문 당일을 앞두고 증인과 반대신문, 증거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심문회의는 법정과 무엇이 다른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주로 서면이 오가고, 심문회의는 그 서면을 바탕으로 위원들이 양쪽을 직접 불러 묻는 자리입니다.
법정보다는 덜 딱딱합니다. 판사 대신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앉고, 근로자와 회사가 마주 보고 앉아 차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나온 말과 자료가 판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은 재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부 진행 방식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 규칙을 따릅니다. 위원이 묻는 말에는 짧게 답하고, 설명이 길어질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충하겠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 쪽 증인은 어떻게 세우나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증인이 있으면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문 당일 데려와서 세워 달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밝히려는지를 적게 됩니다. 밝히려는 사실을 한두 줄로 좁혀 쓰는 것이 요령입니다. "평소 성실했다" 같은 넓은 문장보다 "그날 회의실에 폭언은 없었다"처럼 구체적인 쪽이 위원회를 설득합니다.
누구를 세울지가 더 어렵습니다. 해고 사유가 된 사건을 직접 본 사람, 평소 내 근무 태도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좋은 증인입니다. 반면 아직 그 회사에 다니는 동료는 부담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진술서라도 받아 두십시오. 날짜와 서명, 연락처를 적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과 서면만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눠 명단을 만들어 두면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회사 쪽 증인에게 되물을 기회가 있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심문할 때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팀장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그냥 듣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심문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짧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진술의 빈틈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직접 본 것인지 전해 들은 것인지 묻습니다
- 일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를 특정해 달라고 합니다
- 답변서나 사내 문서와 어긋나는 부분을 짚습니다
- 증인이 회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해고 결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질문은 미리 종이에 적어 가되 열 개 안쪽으로 줄이십시오. 위원이 이미 같은 것을 물었다면 과감히 건너뜁니다.
증거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나
증거는 심문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서면으로 내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위원들이 미리 읽고 들어와야 질문이 날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 자료 | 무엇을 보여 주나 | 준비 요령 |
|---|---|---|
| 해고 통지서 | 해고 사유와 날짜, 서면 통지 여부 | 원본과 봉투까지 보관 |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근무 기간, 임금 수준 | 해고 직전 몇 달 치 |
| 징계위원회 자료 | 절차를 지켰는지 | 출석 통보 문자, 회의록 |
| 메신저·메일 | 해고 사유에 대한 반박 | 날짜가 보이게 캡처 |
| 동료 진술서 | 현장 상황 | 서명, 연락처, 신분증 사본 |
회사 답변서를 받으면 항목마다 인정하는 것과 다투는 것을 표시해 두십시오. 다투는 항목 옆에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번호를 달아 두면 심문 당일 위원이 물었을 때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심문 당일은 어떻게 흘러가나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출석 확인과 위원 소개
- 양쪽의 주장 요지 확인
- 위원들의 질문과 당사자 답변
- 증인 신문과 반대심문
- 마지막 진술
중간에 위원들이 화해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아들일지는 온전히 내 선택입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으로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당일 챙길 것
· 신분증과 심문회의 통지서
· 내가 낸 이유서와 회사 답변서, 증거 사본 한 벌
· 반대심문 질문 메모, 마지막 진술 요지 한 장
· 화해 제안이 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의 선
심문이 끝난 뒤에는
위원회는 심문을 마친 뒤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양쪽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짜는 이후 재심 기한을 세는 기준이 되니 봉투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판정서가 손에 들어온 날로부터 열흘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노동위원회 심문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당일 질문과 답을 메모로 정리해 두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정리
심문회의는 서면으로 다퉈 온 내용을 위원들 앞에서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내 쪽 증인은 미리 신청하고, 회사 쪽 증인에게는 짧고 구체적인 반대심문을 준비하십시오.
증거는 기한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답변서의 어느 대목을 다툴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혼자 준비하기 벅차다면 심문 전에 노동 사건을 맡아 본 변호사와 한 번이라도 자료를 같이 넘겨 보는 편이 당일의 긴장을 줄여 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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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문회의에 대리인 없이 혼자 나가도 되나요?
혼자 출석해도 됩니다. 다만 증인 신청과 반대심문 준비, 화해 조건 판단까지 혼자 해야 하므로 사건이 복잡하다면 대리인과 함께 가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회가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석이 불확실한 증인이라면 진술서를 함께 받아 두어 서면으로라도 내용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도 되나요?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녹음한 파일이라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과 함께 중요한 부분을 옮겨 적은 녹취 요지를 내면 위원들이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문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적은 서면과 소명 자료를 되도록 일찍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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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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