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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 다툼은 장관 심사와 중재부터
재해 보상 다툼은 장관 심사와 중재부터
작은 금형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사장은 병원비는 대 줬지만 쉬는 동안의 보상 이야기가 나오자 "네가 조심 안 해서 다친 것"이라며 말을 돌립니다. 겨우 받은 돈도 평소 월급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습니다. 소송까지 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냥 넘어가기엔 억울할 때, 근로기준법은 법원에 가기 전 먼저 두드려 볼 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무엇을 정하나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과실이 없어도 법이 정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항목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법이 정한 수준 |
|---|---|
| 요양보상 | 치료를 직접 시켜 주거나 치료비를 대신 냄 |
| 휴업보상 | 치료로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 장해보상 | 등급에 따른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
| 유족보상 | 평균임금의 1,000일분 |
| 장례비 | 평균임금의 90일분 |
| 일시보상 | 요양 2년 뒤에도 완치되지 않을 때 평균임금의 1,340일분 |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유로 이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사용자의 보상 책임은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절차는 사장이 직접 보상해야 하는데 보상액이나 업무상 재해인지를 놓고 말이 엇갈리는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다툼을 심사와 중재에 가져갈 수 있나
법이 정한 범위는 넓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인지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을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의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 사장이 퇴근길이 아니라 개인 볼일 중에 다쳤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때
- 휴업보상을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 수준으로 계산해 줄 때
- 회사가 지정한 병원만 가라며 치료 방법을 제한할 때
- 장해가 남았는데 등급을 낮게 잡아 보상하려 할 때
심사는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고, 중재는 가운데서 양쪽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청구서에 어느 쪽을 원하는지 적습니다. 어느 쪽이든 쟁점을 한두 개로 좁혀 적어야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청구하면 언제까지 답을 받나
청구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해야 합니다. 실제 접수와 처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처리 기한이 법에 못 박혀 있다는 점이 소송과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청구가 없어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심사나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부상 정도를 두고 말이 엇갈리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달은 짧습니다.
그만큼 처음 낼 때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 진단서와 소견서, 사고 전 3개월 치 급여명세서, 사장과 나눈 문자를 한 번에 묶어 내십시오. 평균임금이 쟁점이라면 급여명세서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시효가 걱정될 때 이 절차가 주는 이점
사장에게 직접 받는 재해보상은 3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사장과 몇 번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흐릅니다.
여기서 심사·중재 청구가 의미를 가집니다. 법은 심사나 중재의 청구, 그리고 심사나 중재가 시작된 것을 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내지 않고도 소송을 낸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서류 보존 의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상이 끝나거나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지기 전까지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출근 기록이나 작업일지를 회사가 갖고 있다면 청구서에 그 존재를 적어 두십시오.
결과가 불만이거나 한 달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다음 단계는 노동위원회입니다. 장관 쪽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거나 나온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번에는 노동위원회에 같은 청구를 하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도 청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처음 낸 자료에 앞 단계의 결과 통지서를 더해 내면 됩니다.
흐름을 한 줄씩 적으면 이렇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심사 또는 중재 청구
- 1개월 안에 결과 통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바로)
- 불복하면 노동위원회에 심사 또는 중재 청구
- 노동위원회도 1개월 안에 처리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상금 청구
행정 절차를 거친다고 소송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온 판단과 의사 소견이 뒤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장이 "네 잘못"이라고 하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다친 경우에도, 사용자가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장의 말 한마디로 보상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보상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퇴사하면 보상받을 권리도 없어진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보상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바뀌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할 수도 없다고 정합니다. 퇴사 조건으로 보상 포기 각서를 요구받는다면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정리
재해보상을 두고 사장과 다툼이 생기면 소송보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심사·중재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답을 받고, 불만이면 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며, 그동안 시효도 멈춰 둘 수 있습니다.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단서, 급여명세서, 사고 경위, 사장과의 대화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사업주 직접 보상이 섞여 있거나 과실 다툼이 큰 사안이라면 산재 사건에 밝은 변호사와 어느 창구부터 두드릴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제92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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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중인데도 이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산재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 글의 심사·중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보상에 관한 다툼에서 주로 쓰입니다.
심사나 중재 결과를 사장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럴 때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앞 단계에서 나온 판단과 의사 소견은 그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친 지 벌써 2년 반이 흘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나요?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서둘러 심사나 중재를 청구해 시효를 멈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근무 일정표, 급여 이체 내역처럼 일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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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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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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