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지식인

고용 계약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도 개인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2일조회 8

고용 계약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도 개인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웹디자인 일을 건별로 받아 하는 프리랜서입니다. 매번 3.3%를 떼고 대금을 받고 있고 퇴직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노후가 걱정돼서 은행 IRP 계좌를 만들고 싶은데, 직장인이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자영업자 등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IRP 설정을 열어 두었으므로,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은 누구에게 IRP를 열어 두었습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2항은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①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받은 사람, ②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추가 계좌를 만드는 경우, ③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이 아예 없는 경우는 세 번째 통로를 보시면 됩니다.

■ 3.3%를 떼는 프리랜서도 세 번째에 들어갑니까

법률은 자영업자 등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 대가에서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회사 창구에서도 자영업자에 준해 가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입 단계에서 ①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③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소득 확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해 두십시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돈은 누가 넣고 얼마까지 넣을 수 있습니까

본인이 넣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IRP를 설정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고용주가 없으니 회사가 대신 넣어 주는 돈은 없고, 일이 많은 달에 많이, 적은 달에 적게 넣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과 세법에서 정하고 바뀌기도 하므로, 계좌를 열 때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넣은 돈은 어떻게 굴러갑니까

운용은 가입자가 정합니다. 제24조 제4항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① 어떤 상품에 넣을지는 가입자가 직접 정하고, 6개월에 한 번 이상은 그 선택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적어도 3가지, 손실 가능성과 기대수익이 서로 다른 선택지를 내놓아야 합니다. ③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됩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고르면 손실 위험은 낮지만 수익도 낮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 가입 전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합니까

세 가지를 권합니다. ① 계좌를 여는 곳이 제2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②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회사별로 비교합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는 적립액이 작을수록 수수료 비중이 커집니다. ③ 꺼내 쓰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급여를 받는 요건과 중도인출은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면 인출 제한부터 물어보고 납입 규모를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4조, 제26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상담 신청하기 →

법률지식인 목록 보기 →법률지식인 2026년 10월 전체 목록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1533-7377

상담 신청 시 담당자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