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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외국 인력을 쓰는 사장도 교육 이수 의무

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처음 외국 인력을 쓰는 사장도 교육 이수 의무

김해에서 직원 열두 명과 사출 공장을 꾸리는 사장님이 처음으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올 두 사람의 입국 날짜가 잡히자 고용센터에서 교육 안내가 왔는데, 받을 사람으로 적힌 이름은 직원이 아니라 사장님 본인이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들어오는 노동자와 처음 허가를 받은 사업주 양쪽에 교육을 걸어 두었습니다. 두 교육은 근거도, 받는 곳도, 빠뜨렸을 때의 결과도 따로 움직입니다. 누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차례로 봅니다.

교육 의무는 누구에게 걸려 있나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노동자 쪽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지정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익히는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법은 이것을 외국인 취업교육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가 사업주 몫입니다. 제11조의2는 제8조에 따른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사용자 교육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2021년 4월에 새로 생긴 조문이라 외국인을 오래 써 온 거래처 사장님에게 물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외국인 취업교육사용자 교육
근거제11조제11조의2
받는 사람입국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
내용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노동관계법령, 인권 등
실시 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지정 외국인 취업교육기관고용노동부령에 위임
사업주의 몫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본인이 직접 이수
빠뜨리면500만원 이하 과태료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음 허가를 받았다는 건 어느 시점인가

고용허가는 신청 한 번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을 때 비로소 제8조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
  2. 직업소개를 받았는데도 채용하지 못함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신청의 유효기간 3개월, 일시적 경영악화 등은 한 번 연장 가능)
  4.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추천받은 적격자 가운데 선정
  5.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 교육 의무는 다섯 번째 단계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최초로 받은 사용자'라고 적었으니 문언상 대상은 첫 허가를 받은 사업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냈거나 대표가 바뀐 경우처럼 처음인지 아닌지 애매한 사정이 있다면, 허가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를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 교육에서는 무엇을 듣게 되나

조문이 정한 범위는 노동관계법령과 인권입니다. 구체적인 과목과 시간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교육을 두었는지는 이 법이 사업주에게 지운 의무를 늘어놓아 보면 짐작이 갑니다. 처음 외국인을 쓰는 사업장이 자주 놓치는 것들이고, 대부분 과태료나 벌금과 이어져 있습니다.

  • 근로계약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
  • 노동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매월 납부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금지
  • 근로계약 해지 같은 고용 변동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
  • 노동자가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 청산

교육 시간을 형식으로 넘기지 마시고, 위 항목을 사업장 실정에 대 보는 기회로 쓰시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의 취업교육까지 사장이 챙겨야 하나

챙겨야 합니다.

교육을 받을 의무는 노동자에게 있지만 제11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가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교육 일정이 잡혔는데 일손이 급하다며 공장에 먼저 세우는 일이 바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직원이 어느 기관에 배정됐는지, 언제 수료하는지를 확인해 첫 출근일을 그 뒤로 잡으십시오.

입국 후 며칠 안에, 몇 시간 동안 받아야 하는지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날짜는 고용센터 안내문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 쪽 이야기입니다.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을 마치고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사업주에게 다시 들어오는 재입국 특례가 그 예입니다. 제18조의4 제2항은 이 재입국 취업에 대해 내국인 구인 노력, 한국어능력시험과 함께 외국인 취업교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이미 일해 본 사람에게 같은 교육을 되풀이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례고용 사업장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을 먼저 마쳐야 구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교육에는 이런 면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

두 의무 모두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제32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용자와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를 나란히 적고,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과와 징수는 고용노동부장관 몫입니다.

같은 항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고용 변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첫 고용 무렵에 한꺼번에 몰리는 서류 의무들이 하나의 과태료 조항으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주의
사용자 교육은 첫 외국인 직원이 입국하기 전에 일정을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입국 직후에는 직원의 취업교육, 근로계약서 정리, 기숙사 준비, 출국만기보험 가입이 한꺼번에 몰려 사장님 본인의 교육이 뒤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수 기한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므로 안내문의 날짜를 먼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확인할 것
· 고용허가서 발급일과 사용자 교육 안내문의 이수 기한
· 직원별 취업교육 기관과 수료 예정일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보관 여부
· 출국만기보험 가입 증서와 첫 달 보험료 납부 내역
· 고용 변동이 생겼을 때 신고할 고용센터 담당 창구

정리

외국인 인력을 처음 쓰는 사업장에는 교육 의무가 두 겹으로 걸립니다. 노동자는 입국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습니다. 사업주는 그 교육을 받게 해 줄 의무와 함께 본인이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의무를 집니다.

어느 한쪽만 빠뜨려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교육 일정과 표준근로계약서, 출국만기보험은 첫 고용 한 달 안에 몰리는 일이니 함께 묶어 관리하시고, 고용 절차나 근로조건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외국인 고용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4, 제19조, 제22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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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다른 상호로 외국인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새 사업장에서도 사용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제11조의2는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바뀌어 다른 사용자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으니 고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관할 고용센터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고용허가가 취소되나요?

미이수에 대한 제재는 제32조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제19조가 정한 허가 취소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약속한 근로조건을 어긴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여서 교육 미이수가 직접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교육 없이 바로 일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교육을 받을 의무는 노동자에게 있지만 제11조 제2항은 사용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따로 지웁니다. 본인이 원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 없이 일을 시키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재입국 특례로 돌아온 직원도 취업교육을 다시 받나요?

제18조의4에 따른 재입국 취업이라면 같은 조 제2항이 제11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 두어 다시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경로로 새로 입국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국 경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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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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