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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사 연금 계좌의 펀드, 1년에 몇 번까지 갈아탈 수 있나요?
회사 연금 계좌의 펀드, 1년에 몇 번까지 갈아탈 수 있나요?
회사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라서 제 계좌에서 펀드를 고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들어 있는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아 바꾸고 싶은데, 1년에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는지, 회사가 횟수를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횟수의 상한이 아니라 최소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반기마다 1회 이상은 반드시 바꿀 수 있고, 그보다 자주 바꿀 수 있는지는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 법이 보장하는 횟수는 얼마입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으로 치면 적어도 두 번입니다. 조문이 1회 이상이라고 적었으므로 두 번이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제한하더라도 그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바닥선입니다. 실제로 몇 번까지 가능한지는 가입한 금융기관의 앱이나 창구에서 운용 변경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고를 수 있는 상품은 몇 가지나 됩니까
선택지에도 바닥선이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운용방법별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 같은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만 세 개를 내미는 식은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요건과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사업자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특정 운용방법을 권하는 것도 제33조 제4항 제4호가 금지합니다.
■ 아무것도 고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부르는 장치가 작동합니다. ① 가입했을 때나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② 통지를 받고 2주 안에도 고르지 않으면 적립금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본인이 그것을 고른 것으로 봅니다. ③ 그렇게 운용되는 중에도 제21조의3 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스스로 운용방법을 다시 고를 수 있습니다.
■ 갈아타기 전에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꾸는 것 자체보다 무엇으로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① 매년 1회 이상 오는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통지(제18조)로 지금 상품의 성과를 확인합니다. ② 새 상품의 위험 등급과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③ 만기가 있는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 이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약관을 봅니다. ④ 회사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는 퇴직연금 교육(제32조 제2항) 자료에도 운용 변경 방법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정급여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이야기입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의 결과는 회사가 떠안는 구조라서, 근로자가 펀드를 고르거나 바꾸는 권리가 제21조처럼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가입했는지는 운용현황 통지서나 퇴직연금사업자 앱의 제도 유형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인데도 회사나 사업자가 반기 1회의 변경조차 막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8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32조, 제33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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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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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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