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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회사 숙소에 곰팡이가 피고 문도 안 잠기는데 사측에 고쳐 달라 할 수 있나요?
회사 숙소에 곰팡이가 피고 문도 안 잠기는데 사측에 고쳐 달라 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동료 두 명과 지내고 있습니다. 화장실과 벽에 곰팡이가 번져 기침이 계속 나고, 방문 잠금장치가 고장 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관리 담당자는 알겠다는 말만 합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안 고쳐 주면 어디에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회사가 내준 숙소가 근로기준법의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사용자가 어떤 관리 의무를 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에 딸린 기숙사라면 회사는 건강 유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곰팡이 제거와 잠금장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십시오
근로기준법 제10장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를 따로 다룹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묵게 하려고 마련해 운영하는 숙소라면 공장 안 건물이든 회사가 빌린 원룸이든 이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직원이 직접 계약하고 회사는 월세 일부만 보태는 방식이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명의, 숙소 배정을 누가 하는지, 기숙사규칙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시면 이후 요청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 회사가 지켜야 하는 기준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두 겹입니다. ① 제100조는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조성, 면적, 그 밖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② 제100조의2는 설치한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화장실과 벽에 번진 곰팡이는 건강 유지의 문제이고, 처음 지을 때 기준을 갖췄더라도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유지관리 의무에 어긋나게 됩니다.
■ 잠기지 않는 문은 사생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9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방문이나 현관이 잠기지 않아 다른 사람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상태라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빠진 것입니다. 관리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방에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상황도 함께 적어 두십시오. 같은 조 제2항은 기숙사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사용자가 간섭하지 못하게 합니다.
■ 요청은 이렇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만 하면 나중에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① 곰팡이 부위와 고장 난 잠금장치를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찍습니다. ② 같은 숙소를 쓰는 동료가 있다면 함께 이름을 적습니다. ③ 문자, 메일, 사내 메신저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수리 요청과 희망 기한을 보냅니다. ④ 기숙사규칙이 있다면 제99조가 정한 안전과 보건,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찾아 요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 고쳐 주지 않으면 어디에 알립니까
기한이 지나도 그대로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숙소 주소, 회사가 숙소를 제공한 방식, 요청한 날짜와 회사의 답변, 사진을 붙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진정 뒤에 방을 빼라는 식의 압박이 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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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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