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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중 다친 기초생활수급자도 산재 보상

법률정보2026년 10월 10일조회 0

자활근로 중 다친 기초생활수급자도 산재 보상

자활사업단 재활용 선별장에서 일하던 수급자가 컨베이어에 손이 끼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치료비 걱정에 앞서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고 받는 돈도 월급이 아니라 자활급여인데, 산재가 되기는 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물음에 대해 따로 특례 조문을 두었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어떤 조건에서 근로자로 보는지,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아닌데 산재법이 적용되나

원칙대로라면 어렵습니다. 제5조 제2호는 이 법의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므로, 근로계약 없이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 정의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틈을 메우는 것이 제126조 제1항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근로자로 보는 이상 산재보험의 보호가 통째로 따라옵니다.

자활에 참여하면 모두 해당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제126조 제1항이 근로자로 보는 범위는 자활급여 수급자 전체가 아니라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자활사업의 이름이나 형태는 지역마다 다양하므로, 내가 참여한 사업이 고시에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참여 중인 지역자활센터나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물으면 됩니다. 이미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자활기업 직원이라면 애초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특례가 아니라 일반 규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제126조 제2항은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과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그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정합니다. 월급 대신 받던 자활급여가 평균임금 계산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자활급여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하한 규정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휴업급여 쪽에는 제54조가 따로 있어,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되 그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으면 80% 선에서 멈추고, 이렇게 셈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급여언제 받나자활 참여자에게 적용할 때
요양급여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3일 이내 치유되면 제외)치료비는 자활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처리
휴업급여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 (3일 이내면 제외)1일당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바탕은 자활급여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았을 때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유족급여ㆍ장례비업무상 사유로 사망했을 때유족에게 지급

어떤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나

판단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제37조 제1항은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 제공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생긴 사고, 출퇴근 중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선별장 컨베이어 사고, 간병 사업 중 이동하다 넘어진 사고, 사업단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의 사고처럼 자활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 틀에 넣어 보면 됩니다. 사고 직후 함께 일한 참여자와 담당 실무자의 이름을 적어 두는 것이 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누가 어떻게 하나

신청은 다친 본인이 합니다. 사업단이나 자활센터가 서류 준비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신청인은 본인입니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진단서와 의학적 소견을 받습니다
  2. 소속 사업단, 사고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제41조 제1항)
  3. 병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4.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따로 청구합니다

사업단이 산재 처리를 꺼리더라도 신청 자체는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끝나는 부상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휴업급여도 제52조 단서에 따라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워 보여도 통증이 이어진다면 진료 기록을 끊지 말고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은 보상은 지켜지나, 언제까지 청구하나

제88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으면 그 예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이하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산재 보험급여가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 급여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영역이어서, 보상을 받기 시작하면 주민센터에 미리 알리고 안내를 받는 편이 뒤탈이 없습니다.

청구 기한도 있습니다.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

정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자활사업에서 일하는 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계약이 없어도 산재법상 근로자로 보아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자활급여이고, 낮은 금액에는 최저 보상기준과 최저임금액 하한이 붙습니다.

먼저 고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단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거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가 복잡하거나 장해가 남을 정도로 다쳤다면 산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54조, 제88조, 제112조,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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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없는 자활근로 참여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 참여 중인 사업이 고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휴업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사업에 참여해 받는 자활급여입니다. 금액이 낮으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90%나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다친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십시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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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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