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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인력 부르기 전 내국인 구인부터 해야

법률정보2026년 10월 10일조회 0

이주 인력 부르기 전 내국인 구인부터 해야

김해에서 사출 공장을 하는 대표가 야간조 두 자리를 석 달째 못 채웠습니다. 주변 공장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고 고용센터에 전화했더니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부터 하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부르려는 것인데 왜 다시 내국인을 찾아야 하느냐는 반문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규율하는 외국인고용법은 허가 신청보다 이 단계를 앞자리에 두었습니다. 그 순서와 각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왜 내국인 구인이 먼저이고 고용센터는 무엇을 하나

제6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기관으로, 현장에서는 관할 고용센터가 이 일을 맡습니다.

법의 출발점은 외국인 고용이 국내 일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내국인을 찾아봤는데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생깁니다.

구인 신청은 형식이 아닙니다.

제6조 제2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고,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 채용되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구인 조건이 중요합니다. 임금이나 근무 시간을 지나치게 낮게 적어 내국인이 오지 않게 만든 뒤 외국인을 신청하는 방식은 이 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조건 조정을 권유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인 노력을 얼마 동안 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 기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신청할 때 고용센터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채용을 못 하면 그다음은

제8조 제1항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앞 단계를 건너뛴 신청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청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하고,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단계하는 일근거
1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제6조 제1항
2고용센터의 구인 조건 상담과 직업소개제6조 제2항
3채용하지 못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제8조 제1항ㆍ제2항
4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적격자 추천, 사용자 선정제8조 제3항
5고용허가서 발급제8조 제4항
6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제9조
7사증발급인정서 대리 신청제10조
신청 전에 챙길 것
· 구인 신청서에 적은 임금과 근무 시간이 실제 조건과 같은지
· 고용센터가 소개한 구직자를 면접했는지,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적어 두었는지
· 고용허가 신청서를 낸 날짜 (3개월 유효기간의 기준)
· 업종과 사업장 규모가 도입 요건에 맞는지

누가 오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업주가 원하는 사람을 직접 데려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8조 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도입 업종과 규모 등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그중에서 선정하면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명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송출국가 정부기관과 협의해 만듭니다. 제7조는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기능 수준 같은 자격요건도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시험과 평가 결과는 구직자를 고르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허가서를 받은 뒤 남은 절차는

허가서가 끝이 아닙니다.

  1. 제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체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2. 제10조에 따라 그 근로자를 대리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입국한 근로자가 제11조의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비워 줍니다

취업활동 기간은 제18조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입니다. 제9조 제3항은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이 기간 안에서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게 하므로, 첫 계약을 1년으로 맺고 나중에 늘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도 같은 순서인가

같습니다. 제12조는 건설업이나 정책위원회가 정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광업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일정한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데, 같은 조 제3항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 확인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차이는 유효기간에 있습니다. 특례고용가능확인은 3년간 유효하고, 공사기간이 3년보다 짧은 건설 현장은 그 공사기간까지입니다. 확인을 받은 사용자는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해야 하고,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를 건너뛰면 어떤 일이 생기나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쓰면 다음 고용이 막힙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런 사업주가 앞으로 3년 동안 외국인 인력을 새로 들이지 못하게 막을 수 있고, 그 3년은 위반 사실이 생긴 날부터 셉니다.

주의
사람을 빨리 구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중개인을 조심하십시오. 제8조 제6항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제27조 제4항은 법이 정한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대행의 대가로 어떤 금품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정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우지 못했을 때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은 3개월간 유효하며 연장은 한 번뿐입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고용 제한 처분을 받았거나 허가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처분서와 구인 신청 기록을 갖고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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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바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고, 직업소개를 받고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 신청은 얼마 동안 유효한가요?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정해서 데려올 수 있나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고, 사용자가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허가 없이 외국인을 먼저 썼다가 나중에 신청하면 되나요?

허가 없이 먼저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날부터 3년 동안 새 외국인 인력을 쓰지 못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은 뒤 일을 시작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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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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