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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사장 탓에 남은 장해, 특별급여냐 소송이냐
사장 탓에 남은 장해, 특별급여냐 소송이냐
작업 속도가 늦다며 사장이 절단기의 안전덮개를 떼어 내게 한 지 두 달 만에 직원 한 사람이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해등급 결정이 나오자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단의 장해급여만 받고 끝낼지,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지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는 이 둘 사이에 장해특별급여라는 세 번째 길을 놓아 두었습니다. 세 길이 각각 무엇을 주고 무엇을 닫는지 나란히 놓고 따져 봅니다.
장해급여를 받으면 사장의 책임은 끝나나
끝나지 않습니다. 줄어들 뿐입니다.
제80조 제2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만큼만 빠진다는 뜻입니다. 사고로 잃은 장래 소득이 장해급여보다 크거나 정신적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나머지는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는 셈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소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지금까지 받은 연금 합계가 아니라 일시금 상당액이 된다는 뜻이어서, 연금 수급자는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장해특별급여는 어떤 제도인가
장해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업무상 재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을 때, 근로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대신 청구하면 공단이 장해급여에 더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이 급여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풀면 다섯 가지입니다.
-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겼을 것
- 남은 장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할 것
- 근로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해 이 급여를 청구할 것
-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 공단이 장해급여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
어느 등급부터 해당하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금액 비교 대신 구조를 비교합니다.
왜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결국 사장이 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제78조 제3항은 공단이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징수 절차는 제85조에 따라 보험료 징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단은 지급 창구 역할을 할 뿐 최종 부담은 사업주에게 돌아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이유는 소송을 피한다는 데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정 다툼 없이 공단을 통해 받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양쪽의 이해가 맞아야 굴러가는 구조여서 법이 합의를 요건으로 둔 것입니다.
받고 나면 어떤 길이 닫히나
제78조 제2항은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문장이 선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문언이 손해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같은 사유에 대한 배상 청구 전체를 막고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여지가 남는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장래 소득 손실과 위자료까지 포함한 전체 손해 규모를 한 번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소송을 택하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신체를 다친 경우 제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세 가지 부담이 따릅니다. 첫째, 사업주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면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에 따라 법원이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셋째, 시간이 걸립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제80조 제3항은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상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환산한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받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길을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장해급여만 | 장해특별급여 | 민사 소송 |
|---|---|---|---|
| 사업주 과실 | 필요 없음 | 필요 | 필요(근로자가 입증) |
| 사업주 동의 | 필요 없음 | 합의 필요 | 필요 없음 |
| 지급 주체 | 공단 | 공단(사업주에게 전액 징수) | 사업주 |
| 이후 배상 청구 | 초과 손해는 가능 | 같은 사유로 불가 | 판결로 확정 |
| 근로자 과실 | 영향 적음 | 시행령의 산정 방식에 따름 | 과실상계로 감액 |
| 걸리는 시간 | 공단 결정 | 합의와 공단 결정 | 소송 기간 |
표에서 보듯 장해특별급여는 소송의 결과를 합의로 앞당기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사업주 과실이 뚜렷하고 근로자 과실이 거의 없는 사건일수록 소송으로 받을 금액과 비교해 볼 이유가 커집니다.
고를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 과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안전장치 제거 지시, 점검 기록, 동료 진술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본인 과실이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장래 소득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따집니다. 사업주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도 변수입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거절하면 남는 길은 장해급여와 소송의 조합뿐입니다.
주의
사업주가 장해특별급여 합의서에 서명해 달라며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는 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전체 손해액을 계산해 보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정리
사업주 과실로 장해가 남았을 때 근로자에게는 장해급여만 받는 길, 장해특별급여로 합의하는 길, 민사 소송으로 나머지 손해를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장해급여만 받으면 초과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고,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의 배상 청구가 닫힙니다.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와의 합의가 전제이고 공단이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전액을 거둡니다. 소송은 위자료까지 다툴 수 있지만 과실 입증과 과실상계, 시효라는 부담이 따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전체 손해 규모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78조, 제80조, 제85조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제76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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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해급여를 받았는데 사장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80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만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장해급여를 넘는 손해나 위자료는 사업주 과실을 입증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려면 사장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제78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이 길은 쓸 수 없습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뒤 위자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제78조 제2항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손해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므로 합의 전에 위자료까지 포함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이미 받은 산재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므로 배상액에서 그만큼 빠지고, 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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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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