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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금 입금일은 매달 25일, 시작은 다음 달
산재 연금 입금일은 매달 25일, 시작은 다음 달
남편을 현장 사고로 잃고 유족보상연금 결정 통지를 받은 분이 통장을 들여다보다 묻습니다. 사망은 3월 초였는데 왜 3월 몫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장해 판정을 받은 분들도 첫 입금일을 두고 비슷한 데서 막힙니다. 산재 연금은 정해진 달부터,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달력을 미리 짜 두었습니다. 시작하는 달과 끝나는 달, 중간에 멈추는 달, 그리고 입금 계좌에 붙는 보호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첫 연금은 어느 달부터 계산되나
제70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사유가 생긴 그 달은 연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날짜는 따지지 않습니다.
3월 2일에 사유가 생긴 사람과 3월 30일에 생긴 사람 모두 4월 1일이 출발점입니다. 무엇이 지급사유인지는 연금마다 다릅니다. 장해보상연금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장해가 남은 때,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가 기준입니다.
결정 통지가 사유 발생보다 몇 달 늦게 나오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산의 출발점은 결정일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입니다. 결정이 나면 공단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
연금액은 1년 단위로 정해집니다. 제70조 제3항은 그 금액을 12등분해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하도록 했고,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인 달이라면 24일 금요일에 입금되는 식입니다.
그 달 치라는 표현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4월 25일에 들어오는 돈은 4월 한 달분이고, 지나간 달을 나중에 메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 구분 | 언제 | 근거 |
|---|---|---|
| 첫 지급 대상 달 |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 제70조 제1항 |
| 매달 입금일 | 25일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제70조 제3항 |
| 한 달 금액 | 1년 치 연금액을 12로 나눈 금액 | 제70조 제3항 |
| 지급 정지 | 정지 사유가 생긴 다음 달 1일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 말일까지 | 제70조 제2항 |
| 마지막 달 |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계산 | 제70조 제1항 |
| 마지막 달 입금 | 25일 전이라도 지급 가능 | 제70조 제4항 |
지급이 잠시 멈추는 달도 있나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달 단위로 끊어 셉니다.
대표적인 정지 사유는 유족보상연금 쪽에 있습니다. 제64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행방불명된 배우자 대신 자녀가 받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지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과 다릅니다. 사유가 해소된 달이 지나면 다시 지급 대상으로 돌아옵니다.
권리가 끝나는 달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1항 뒷부분은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지급이 끝난다고 정합니다. 소멸한 날이 그 달 초순이어도 그 달 몫은 온전히 계산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달 치는 25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4항이 권리가 소멸한 경우 정해진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 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소멸 사유인지는 연금마다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장해보상연금(제58조): 수급권자의 사망, 국적을 잃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 수급권자가 외국에 살려고 출국하는 경우, 장해등급이 바뀌어 연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유족보상연금(제64조 제1항): 자격 있는 유족 본인이 숨진 때, 배우자가 다시 혼인하거나 사실혼에 들어간 때, 고인과의 친족 관계가 끊어진 때, 정해진 나이에 이른 때 (자녀와 손자녀는 스물다섯, 형제자매는 열아홉)
유족보상연금은 한 사람의 자격이 끝나도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해보상연금과 다릅니다.
입금액이 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연금을 계산하는 바탕인 평균임금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36조 제3항을 보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한 해가 넘어간 뒤로는 해마다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이 오르내린 비율만큼 평균임금도 따라 움직입니다.
예순이 넘은 수급권자는 임금 흐름 대신 소비자물가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해마다 적용할 비율은 장관 고시로 공개됩니다.
어느 달부터 입금액이 바뀌었다면 그해 고시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계산이 맞지 않아 보이면 공단 지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연금 계좌에는 어떤 보호가 붙나
연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공단이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제3항은 해당 금융기관이 그 계좌에 보험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하게 합니다.
빚 독촉을 받고 있다면 이 계좌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88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수급계좌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반 계좌로 받으면 다른 돈과 섞여 어느 부분이 연금인지 가려내는 일부터 다투게 됩니다.
받는 동안 공단에 알려야 할 것은
연금은 한 번 결정되면 저절로 이어지는 돈처럼 보이지만 신고 의무가 함께 따라옵니다. 제114조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에 필요한 사항과 수급권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 재혼이나 입양 해소처럼 유족 자격이 흔들리는 일은 생긴 즉시 공단에 알립니다
- 외국에서 살려고 출국할 때는 제115조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외국 거주 중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사항을 신고합니다
- 입금 계좌를 바꿀 때는 그 달 25일보다 넉넉히 앞서 변경을 마칩니다
주의
소멸이나 정지 사유가 생겼는데도 연금이 계속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4조 제1항 제2호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를 징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돈은 쓰지 말고 따로 두신 채 공단에 처리 방법을 물으십시오.
정리
산재 연금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되고, 매달 25일에 그 달 몫이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집니다.
정지 사유가 생기면 다음 달부터 멈추고, 권리가 사라진 달은 말일까지 계산됩니다.
입금일이나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결정 통지서의 지급사유 발생일과 그해 평균임금 고시부터 대조해 보십시오. 공단의 결정 자체가 틀렸다고 보신다면 다툴 수 있는 시간이 90일로 짧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산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일정부터 맞춰 두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4조, 제70조, 제82조, 제84조, 제88조, 제114조, 제11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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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월 10일에 장해 판정 사유가 생겼는데 3월분 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제70조 제1항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정합니다. 3월에 사유가 생겼다면 4월 1일부터 계산되므로 3월분은 연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면 연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라면 24일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달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대상이므로 그 달 몫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사망 사실은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공단에 알려야 하고, 다른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이 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계좌가 압류될까 걱정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는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 금액에 관한 채권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일반 계좌보다 수급계좌로 받는 편이 보호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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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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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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