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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직장이 연금 제도 폐지하면 모인 돈은
다니던 직장이 연금 제도 폐지하면 모인 돈은
사내 게시판에 짧은 공지가 올라옵니다.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퇴직금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8년째 다니는 직원은 그동안 쌓인 적립금이 회사로 돌아가는지, 앞으로의 근속은 어떻게 셈하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를 따로 떼어 처리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쌓인 돈의 행방, 남은 근속의 계산, 회사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폐지와 중단은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연금 제도가 멈춘다는 점은 같지만 출발이 다릅니다.
폐지는 회사가 제도를 접는 경우입니다. 중단은 주로 감독 과정에서 생깁니다. 제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운영에 관하여 법이나 퇴직연금규약을 어기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규약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로, 노사 협의를 거쳐 만든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확정급여형 규약에는 제13조 제10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와 절차가 들어가야 하므로, 회사가 폐지를 말하면 이 조항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폐지 뒤의 근무 기간은 무엇으로 받나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제38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이후나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제도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일한 햇수 한 해마다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할 때 주는 구조입니다. 퇴직하면 제9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근속이 연금 구간과 퇴직금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 기간 | 적용되는 제도 | 받는 방법 |
|---|---|---|
| 연금 설정 뒤 ~ 폐지 전 | 기존 퇴직연금(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 적립금을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 |
| 폐지 이후 | 퇴직금제도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 |
| 운영 중단 기간 | 퇴직금제도 |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 |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은 어디로 가나
회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제38조 제4항은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항 단서가 제17조 제5항을 준용하므로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지고,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돈이 허공에 뜨지는 않지만, 본인이 고르지 않은 금융기관에 계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쪽 의무도 있습니다. 제38조 제2항은 폐지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조치, 예컨대 미납 부담금의 납입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제대로 들어와 있었는지 이 시점에 맞춰 봐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직원이 할 일은 많지 않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 앱이나 창구에서 현재 적립금과 마지막 부담금 납입일을 조회합니다
- 원하는 금융기관에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먼저 만들고 그 계좌를 회사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 이전이 끝난 날짜와 금액이 찍힌 내역을 보관합니다. 뒤에 퇴직금 근속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옮겨 받은 돈은 중간정산으로 본다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제38조 제5항은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간정산이 일어나면 퇴직금 근속은 그 시점에서 영으로 돌아가 다시 쌓이기 시작한다는 것이 제8조 제2항 뒷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8년을 근무한 직원의 폐지 이후 퇴직금은 폐지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연금에 들어 있던 앞의 기간은 이미 적립금으로 정산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할 때 처음부터 통산해 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상기간 산정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동안 돈은 그대로 있나
중단은 폐지와 달리 제도의 뼈대가 남습니다. 제38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운영이 중단된 경우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중단된 기간의 근무에는 제1항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기존 적립금은 운용이 이어지고, 중단 기간분만 퇴직금 방식으로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혼자 정해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퇴직금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꾸는 일입니다. 제4조 제3항은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공지 한 장으로 끝난 폐지라면 이 동의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할 일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종류는 그대로 두고 세부만 고치는 경우라도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원에게 불리한 방향이라면 의견을 넘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근로자 과반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은 기록
· 규약에 적힌 폐지ㆍ중단 사유와 절차
·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보내는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통지(제18조)
·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가 있는지
· 적립금을 받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을 지정했는지
정리
퇴직연금이 폐지되면 그때까지 쌓인 적립금은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지고, 그 이후 근무는 퇴직금제도로 계산됩니다.
옮겨 받은 돈은 중간정산으로 보므로 퇴직금 근속은 폐지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제도를 바꿨거나 미납 부담금이 남아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퇴직이 가까운 상황이라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계산부터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35조, 제38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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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연금을 없앤다고 하면 쌓인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폐지에 따른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폐지 뒤에 퇴직하면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계산하나요?
폐지로 적립금을 옮겨 받으면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후 퇴직금 근속은 입사일이 아니라 이전 시점부터 다시 셉니다.
확정기여형인데 회사가 부담금을 몇 달 안 넣은 채 폐지한다고 합니다.
폐지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미납 부담금 납입 등 급여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계좌 내역으로 미납 기간을 특정해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직원 동의 없이 공지만으로 바꿔도 되나요?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회사에 자료를 요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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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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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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