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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연금 제도 도입 전 근무한 햇수도 가입기간에
연금 제도 도입 전 근무한 햇수도 가입기간에
열두 해째 같은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 퇴직연금 운용현황 통지서를 받아 들고 고개를 갸웃합니다. 가입기간 칸에 3년이라고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이 3년 전이니 숫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연금으로 받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닌지, 도입 전 9년은 어디에 남는지 걱정이 생깁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가 바로 이 9년을 다루는 조문이며, 넣을 수 있는 기간과 빠지는 기간, 넣었을 때 달라지는 점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도입 전 근무도 넣을 수 있나
제14조 제1항은 가입기간을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기본값은 도입한 날부터입니다.
가입기간은 확정급여형 규약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제1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 중 하나로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을 꼽습니다. 확정기여형도 제19조 제2항이 제14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통지서의 숫자는 규약에 적힌 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입 전 근무는 넣을 수 없을까요. 넣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2항은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그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규약에서 그렇게 정해야 들어갑니다. 도입 당시 규약에 과거 근무기간을 넣는다는 문구가 있었는지, 없었다면 이후 규약을 바꿀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 보게 됩니다.
과거 근무기간 산입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길을 열어 두었지만 실제로 넣을지, 얼마나 넣을지는 노사가 규약으로 정합니다.
빠지는 기간은 없나
있습니다. 제2항 후단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흐리다면 당시 급여 지급 내역이나 회사 인사 기록으로 정산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앞의 근무는 이미 돈으로 계산이 끝난 기간입니다. 제8조 제2항은 미리 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므로, 연금 가입기간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그 시점 이후의 근무뿐입니다. 2015년에 입사해 2018년에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을 받았고, 회사가 2023년에 연금을 도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구간 | 예시 연도 |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나 |
|---|---|---|
| 입사 ~ 중간정산 | 2015년 ~ 2018년 | 넣을 수 없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 |
| 중간정산 이후 ~ 연금 설정 전 | 2018년 ~ 2023년 | 규약으로 정하면 넣을 수 있음 |
| 연금 설정 이후 | 2023년 ~ | 당연히 가입기간 |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연금 수령 자격입니다.
제17조 제1항은 연금을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가입기간을 도입 이후로만 세면 10년을 채우기까지 7년을 더 다녀야 하지만, 과거 5년을 더하면 2년이면 됩니다.
확정급여형에서는 회사가 확보해야 할 돈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제15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급여 수준을 정하게 합니다. 과거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으면 그만큼을 연금 적립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넣지 않은 도입 전 기간은 어떻게 되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입 전 근무에도 그때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가 있었습니다.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도록 하고, 연금이 없던 시기에는 대개 퇴직금제도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그 기간의 몫입니다.
차이는 돈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에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넣으면 그 몫도 연금 적립금 안에서 운용되고 연금 수령 요건을 따질 때 합산됩니다. 넣지 않으면 퇴직할 때 회사가 따로 계산해 줄 몫으로 남으므로, 그사이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받기 어려워지는 위험을 직원이 떠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의 적립 부담은 어떻게 정하나
확정급여형을 설정한 사용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말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과거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 비율을 적용합니다.
적립이 모자라면 직원도 알게 됩니다. 운용관리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최소적립금보다 적으면 근로자대표에게도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규약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
이미 도입한 제도의 내용을 바꾸는 일이므로 제4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재 규약의 가입기간 조항과 도입 당시 근로자대표에게 설명된 자료를 확보합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급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자대표를 통해 과거 근무기간 산입을 규약 개정 안건으로 올립니다
- 개정된 규약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정리
퇴직연금 가입기간은 도입한 날부터 세는 것이 기본이지만, 규약으로 정하면 도입 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기간은 빠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이르는지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통지서의 숫자가 실제 근속과 크게 다르다면 규약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입 범위를 두고 회사와 의견이 갈리거나 퇴직이 가까워 계산이 급하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규약과 급여 기록을 함께 보여 주고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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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연금을 늦게 도입했는데 그전 근무는 그냥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규약으로 정하면 도입 전 근무기간도 가입기간에 넣을 수 있고, 넣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도입 전 퇴직금 방식으로 정산할 근속으로 남습니다. 규약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기간도 넣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정산시점 이후의 근무부터 넣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왜 중요한가요?
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므로, 가입기간이 짧으면 일시금으로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과거 근무기간을 넣는 문구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규약의 내용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해 개정을 요청하고, 개정 규약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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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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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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