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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으며 짧게 출근한 날에는 부분휴업급여
치료받으며 짧게 출근한 날에는 부분휴업급여
오른손 손가락뼈가 부러져 산재 요양 중인 작업자에게 반장이 전화를 겁니다. 기계는 안 만져도 되니 오전에만 나와 출고 서류를 맞춰 달라는 부탁입니다. 출근하면 그날 휴업급여가 끊긴다는 말을 들은 터라 망설여집니다. 몇 시간 일하고 받는 임금보다 쉬면서 받는 휴업급여가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런 날을 위해 부분휴업급여라는 별도의 급여를 두었습니다. 계산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놓치기 쉬운 함정을 정리합니다.
출근한 날은 왜 휴업급여가 빠지나
휴업급여가 원래 쉬는 날을 위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제52조는 휴업급여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고, 1일당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정합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라도 일한 날은 취업하지 못한 날이 아닙니다. 일하지 않은 나머지 날은 그대로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날을 통째로 비워 두면 일을 조금씩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다음 조문입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제53조 제1항은 요양이나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하루 15만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해 정한 것입니다.
| 그날의 모습 | 받는 돈 | 계산 |
|---|---|---|
| 출근하지 않고 요양만 한 날 | 휴업급여 105,000원 | 150,000원 × 70% |
| 네 시간 일하고 임금 60,000원을 받은 날 | 임금 60,000원 + 부분휴업급여 72,000원 | (150,000원 − 60,000원) × 80% |
| 정상 근무로 복귀한 날 | 임금만 | 요양이 끝났거나 취업이 온전하면 해당 없음 |
네 시간 일한 날의 손에 쥐는 돈은 13만 2천원입니다. 쉬기만 한 날의 10만 5천원보다 많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해 보는 쪽이 금전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최저임금액 기준이거나 재요양 중이면 계산이 다른가
다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54조 제2항이나 제56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받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80%를 곱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이라는 말에는 법이 붙인 정의가 있습니다. 제36조 제7항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를 정한 제54조, 재요양 중 휴업급여를 정한 제56조가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소 임금이 낮았던 분이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던 분이 이 단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제1항은 요양뿐 아니라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다 나았다고 판정받은 뒤 상처가 다시 도져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짧게 일한 날의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준이 되는 휴업급여가 달라집니다. 제56조 제1항은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이 후자에 해당하면 앞서 본 단서가 적용되어 차액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나이도 변수입니다. 제55조는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를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도록 합니다. 고령 근로자라면 공단 결정서에 적힌 1일 지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부분휴업급여 계산에 대입해 보십시오.
누구나 신청하면 받는가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급 요건과 절차는 제5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요양 중이라는 사정과 취업 시간, 그날 받은 임금이 서류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 주치의에게 어떤 일을 하루 몇 시간까지 해도 되는지 소견을 받아 둡니다
- 회사와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그날 임금을 미리 정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 출근한 날과 쉰 날을 나눈 근태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휴업급여와 부분휴업급여를 같은 날에 겹쳐 청구하지 않도록 날짜별로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몇 시간 일한 날을 쉰 날로 적어 휴업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주의
제8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회사가 거짓 신고에 가담했다면 회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를 정식으로 청구하면 이런 위험 없이 일한 날의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을 숨길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다투나
부분휴업급여를 주지 않거나 금액을 적게 정한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입니다. 제103조에 따라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제106조의 재심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 보통은 관할 지사를 거쳐 냅니다.
청구 자체를 미뤄 둔 경우에는 시효를 봐야 합니다. 제112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몇 달 전 일한 날의 몫도 3년 안이라면 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요양 중에 짧게 출근한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던 사람은 80%를 곱하지 않고 차액을 받습니다.
날짜별 기록이 전부입니다.
회사가 가벼운 업무 복귀를 권한다면 주치의 소견과 근무 조건을 먼저 정리하고, 공단 결정이 기대와 다르면 90일 기한 안에 산재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다툼의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84조,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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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 중에 하루 세 시간씩 일하면 휴업급여는 완전히 끊기나요?
일한 날은 휴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은 종전대로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부분휴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한 날과 그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계산이 같나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 80%를 곱하는 일반 계산과 다릅니다.
출근한 날을 쉰 날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는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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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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