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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출국만기보험금은 공항을 나선 뒤 2주 이내 지급
출국만기보험금은 공항을 나선 뒤 2주 이내 지급
4년 10개월을 채우고 귀국한 네팔 근로자가 고향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공장에서 매달 보험료를 넣어 두었다는 퇴직금이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회사 금고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쌓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 돈이 언제, 어떤 절차로 나가는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보험료가 빠졌을 때 생기는 일, 찾아가지 않은 돈의 행방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대신 보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나 신탁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이 정한 의무이고, 보험료나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해야 합니다.
이름이 출국만기보험등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보험에 가입한 사용자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출국만기보험은 퇴직금의 다른 이름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보험이라는 그릇에 담긴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제3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월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는 제3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릅니다.
출국만기보험등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가입하는 보험 또는 신탁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되고, 사용자가 매월 보험료를 냅니다. 가입 대상 사용자와 가입 방법, 관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나 지급 시기만은 법률이 직접 정해 두었습니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법률이 날짜를 박아 두었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공항을 나선 날이 기산점이고, 2주가 상한입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바뀌어 신청하는 경우, 사망 등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14일을 셉니다. 귀국한 뒤에야 서류를 낸 근로자라면 출국일이 아니라 신청서가 들어간 날이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에 신청을 마쳐 두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 퇴직금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어야 하지만, 출국만기보험은 출국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 상황 | 기산점 | 기한 |
|---|---|---|
| 출국 전에 신청을 마친 경우 | 출국한 때 | 14일 이내 |
| 출국한 뒤 신청한 경우 | 신청일 | 14일 이내 |
| 체류자격 변경으로 신청 | 신청일 | 14일 이내 |
| 사망으로 유족이 신청 | 신청일 | 14일 이내 |
| 청구권 소멸시효 | 지급사유 발생일 | 3년 |
보험료만 쌓이면 퇴직금 전액이 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에 적립된 금액은 사용자가 매달 넣은 보험료와 그 운용 결과이고, 퇴직금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부분은 여전히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제13조 제2항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을 뿐 퇴직금 액수를 보험금으로 갈음한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적립금이 더 많다고 해서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이 올랐는데 보험료가 그대로였다면 차액이 커집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지급 신청을 합니다. 어느 보험사인지는 사용자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에게 보험 가입 증서와 매월 납입 내역을 요청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정리합니다
- 출국 예정일이 정해지면 그 전에 보험사에 지급 신청서를 냅니다
- 출국 뒤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보험사와 고용센터에 지연 사실을 알립니다
사용자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16조는 귀국하는 근로자에 대해 귀국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정합니다. 밀린 임금은 출국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주의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으면 보험이 사업장마다 따로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앞 사업장 보험금을 받지 않은 채 출국하면 그 몫이 빠집니다. 제25조에 따라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는 이전 사업장 각각의 보험 가입 여부와 적립금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돈은 어디로 가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뀝니다.
제13조 제4항은 보험금등에 대한 청구권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 청구권 시효와 다르게 이 법이 따로 기간을 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금융기관은 그 돈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된 돈은 제13조의2에 따라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쓰입니다. 근로자와 무관한 돈이 되지는 않지만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길은 닫힙니다.
확인할 것
·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실제로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어디인지
· 매월 보험료가 빠짐없이 납입되었는지, 3회 이상 연체가 없는지
· 적립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이르는지
· 사업장을 옮겼다면 이전 사업장 몫이 따로 남아 있는지
· 출국 전에 신청을 마쳤는지, 송금 계좌가 정확한지
기한을 넘겼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나
14일이 지났다면 먼저 어느 쪽에서 막혔는지를 가릅니다. 보험사가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류한 것인지, 사용자가 보험료를 넣지 않아 적립금 자체가 비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상대가 달라집니다. 적립금이 비어 있으면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이때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접근합니다.
기한은 여기도 3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를 그렇게 정했으므로, 귀국한 뒤라도 그 안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출국 전에 위임 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험이라는 그릇에 담아 둔 제도이고, 사용자는 매월 보험료를 넣어야 합니다.
지급은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출국 뒤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14일을 셉니다. 적립금이 퇴직금 기준에 못 미치는 차액은 사용자 몫으로 남습니다.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고, 그 뒤에는 돈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귀국 전에 납입 내역과 적립금을 확인해 신청을 마쳐 두시고, 차액이나 체불이 걸려 있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30조, 제3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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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국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보험금이 안 들어옵니다. 기한이 있나요?
제13조 제3항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해 두었습니다. 출국 뒤에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보험사에 보류 사유를 확인하고, 적립금이 비어 있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몇 달 빼먹었습니다. 그만큼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험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어서 적립금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은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는 제32조의 과태료도 따릅니다.
귀국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길은 제13조 제4항의 3년 시효로 닫혀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전되어 피보험자를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단 쪽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두 번 옮겼는데 보험금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사업장마다 사용자가 따로 가입했을 수 있으므로 이전 사업장 각각의 적립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지 않은 몫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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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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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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