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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회사의 최종 3년치 퇴직 몫, 담보보다 앞선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9일조회 0

망한 회사의 최종 3년치 퇴직 몫, 담보보다 앞선다

공장이 문을 닫고 사장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열두 해를 다닌 직원이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자 돌아온 답은 건물에 은행 근저당이 잡혀 있어 남는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이 정말 뒤로 밀리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해 둔 순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퇴직금 전부가 담보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 3년치만큼은 은행의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앞서고 어디부터 뒤로 가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담보보다 앞서나, 뒤서나

두 층으로 나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미납 부담금, 그 지연이자를 묶어 퇴직급여등이라 부르고, 이것이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도록 정합니다. 다만 질권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예외여서, 이 층의 퇴직금은 은행 근저당 뒤에 섭니다.

제2항이 두 번째 층을 올립니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담보된 채권과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 전부에 우선합니다. 근저당이 아무리 앞서 설정되어 있어도 이 몫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열두 해를 일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3년치는 1순위, 나머지 9년치는 담보권 다음이라는 그림이 됩니다.

구분근거순위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제12조 제2항담보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
그 밖의 퇴직급여등제12조 제1항담보권과 담보권에 앞서는 조세·공과금 다음, 나머지 채권보다 앞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담보권·조세·공과금·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
그 밖의 임금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담보권 다음, 나머지 채권보다 앞

3년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퇴직금 규정이 후하게 되어 있어도 최우선 몫은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자릅니다.

제12조 제3항은 퇴직급여등 가운데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1년에 45일분을 주기로 했더라도 담보권을 넘어서는 부분은 30일분 기준으로만 인정됩니다. 나머지는 제1항의 층으로 내려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제4항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무렵 월급이 줄어 있었다면 최우선 몫까지 덩달아 작아집니다. 마지막 몇 달의 임금이 얼마였어야 하는지를 먼저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직금 외에 함께 앞서는 것은

퇴직금만 보면 놓치는 몫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같은 구조의 우선권을 줍니다.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보다 앞서고, 그 밖의 임금채권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 다음에 섭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와 짝을 이루는 조문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넣지 않은 부담금과 지연이자도 퇴직급여등에 들어갑니다. 이미 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가입자 몫이어서 이 순위 다툼의 바깥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등
제12조 제1항이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개인형 퇴직연금의 미납 부담금과 그 지연이자가 들어갑니다. 최우선변제가 붙는 범위도 이 묶음을 기준으로 가립니다.

회사가 망했을 때 실제로는 어디서 받나

순위가 앞서도 돈을 쥐려면 절차가 필요하고, 길은 셋입니다.

  1. 회사에 남은 재산이 경매나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그 절차 안에서 배당을 요구합니다. 최종 3년치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2.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되돌려 받습니다.
  3.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내어 퇴직금 액수를 확정해 둡니다. 뒤의 두 절차에서 이 확인이 바탕이 됩니다.

어느 길이든 재직 기간과 임금을 증명할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챙기십시오.

시효와 벌칙은 어떻게 되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회사가 망해서 받을 데가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3년이 금방 지납니다.

지급 기한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나와야 하고, 기일을 늦추려면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한을 어긴 사용자에게는 제43조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기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사업주가 합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를 움직이는 수단일 뿐 돈이 나오는 통로는 아닙니다.

주의
최우선변제는 사용자의 재산에서 받는 순위를 정할 뿐, 재산이 아예 없으면 작동할 대상이 없습니다.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기계, 예금, 받을 외상값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근속이 3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전부가 최우선 몫입니다.

최종 3년이라는 말은 그보다 길게 일한 사람의 몫을 자르는 기준이지, 짧게 일한 사람을 빼는 기준이 아닙니다. 2년 반을 다녔다면 2년 반치 퇴직금 전액이 담보권보다 앞섭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가 생기려면 제4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산 시점부터 근속을 새로 셉니다.

확인할 것
· 입사일과 퇴직일, 중간정산을 받은 날이 있는지
· 퇴직 전 석 달의 임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
· 회사 명의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과 그 채권액
· 경매·파산 절차가 이미 시작되었는지, 배당요구 기한은 언제인지
·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미납 부담금의 액수

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는 퇴직금을 두 층으로 나눠, 최종 3년치는 근저당보다도 앞에 세우고 나머지는 담보권 다음에 둡니다. 최우선 몫은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나란히 작동합니다.

순위는 재산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경매나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을 잃었다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며, 3년의 시효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회사 재산과 근저당 액수에 따라 받을 몫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은 뒤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38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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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 근저당이 회사 건물에 잡혀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보다 앞서 변제됩니다. 그보다 앞선 기간의 퇴직금은 제1항에 따라 담보권 다음 순위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면 순서대로 받게 됩니다.

취업규칙이 1년에 45일분을 주기로 했는데 전부 최우선인가요?

제12조 제3항은 최우선변제의 범위를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합니다. 30일분을 넘는 부분은 제1항의 순위로 내려가 담보권 다음에 변제됩니다.

회사에 재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변제는 사용자 재산에서의 순서를 정할 뿐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을 잃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일정 범위의 퇴직금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기간 안이므로 체불 진정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끊어 두시고, 경매가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기한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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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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