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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안 넣은 사장, 지연이자까지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안 넣은 사장, 지연이자까지
퇴직연금 앱을 열어 보니 올해 들어온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분명 DC형에 가입했다고 했고 급여명세서에도 퇴직연금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는데, 계좌 잔액은 작년 그대로였습니다. 사장에게 물으니 자금 사정이 풀리면 한꺼번에 넣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해마다 정해진 돈을 근로자 계좌에 실제로 넣어야 완성되는 제도라서, 넣지 않은 기간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밀린 부담금에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와 퇴직할 때 받아 낼 방법, 사용자가 받는 제재까지 차례로 짚었습니다.
사용자가 넣어야 할 돈은 얼마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을 설정한 사용자에게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주식이나 어음이 아니라 현금이어야 하고, 회사 계좌가 아니라 근로자 이름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3항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라고 적었습니다. 규약에 따라 매월 넣는 회사도 있고 연 1회 넣는 회사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규약이 정한 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일을 넘긴 날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더 넣는 추가 부담금은 제2항이 허용하지만 사용자 몫과는 별개입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
제20조 제3항 후단이 답입니다.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넣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 연체금리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상한만 두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에 맡긴 구조입니다.
규약이 기일 연장을 허용했다면 연장된 기일이 기준입니다. 사장이 말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예외는 제4항 하나뿐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늦어진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납입액 |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현금 | 제20조 제1항 |
| 납입 주기 | 매년 1회 이상, 규약이 정한 기일 | 제20조 제3항 |
| 지연이자 | 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일까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 | 제20조 제3항 후단 |
| 퇴직 시 정산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부담금과 지연이자 납입 | 제20조 제5항 |
| 퇴직 시 미납 벌칙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3조 |
퇴직할 때는 어떻게 정산되나
재직 중의 미납은 지연이자 문제이고, 퇴직하면 기한이 하나 더 생깁니다.
제20조 제5항은 가입자가 퇴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 부담금이 밀려 있으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늦출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합의는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 14일을 넘기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퇴직자의 부담금이나 지연이자를 넣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긴 사용자는 제43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징역이면 5년, 벌금이면 5천만원이 상한입니다.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하면 기소가 막히는 구조여서 합의의 지렛대로 쓰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2조 제9호가 정의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운용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달라집니다. 사용자의 의무는 정해진 돈을 정해진 때에 넣는 데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어기면 제도의 뼈대가 무너집니다.
미납 부담금은 다른 빚과 견주어 어디에 서나
회사가 어려워져 채권자가 몰릴 때를 대비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2조가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이 묶음은 사용자의 재산을 나눌 때 세금이나 일반 채권보다 앞자리에 서고, 최종 3년간의 몫이라면 근저당 같은 담보권까지 제치고 가장 먼저 변제됩니다. 우선권이 붙는 부담금의 크기는 제4항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잘라 둡니다.
계좌에 들어가지 못한 돈이지만 순위는 퇴직금과 같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잔액이 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순간부터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 내역을 요청합니다. 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해마다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 입금 일자와 금액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서면으로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을 요구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퇴직했다면 14일이 지난 시점에 제43조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로 미납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할 것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적힌 납입 기일과 연장 조항
·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낸 운용현황 통지서의 입금 일자
· 급여명세서의 연간 임금총액
· 회사가 내세우는 납입 지연 사유가 대통령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퇴직일과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회사가 제도를 접겠다고 하면
미납이 쌓이면 아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제38조는 폐지나 중단 뒤의 기간에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 폐지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폐지로 미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제도를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므로,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접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주의
회사가 미납 부담금 대신 현금을 직접 주겠다고 제안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라고 적었으므로 계좌 밖에서 받은 돈은 법이 정한 납입이 아닙니다.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뒤에 납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계정으로 넣게 하십시오.
정리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계정에 현금으로 넣어야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기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 후 14일을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퇴직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되며, 최종 3년치는 담보권보다 앞섭니다. 운용현황 통지서로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서면 요구와 노동관서 진정을 순서대로 밟으십시오.
미납 기간이 길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면 가압류와 고소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노동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35조, 제38조, 제43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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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올해 부담금을 한 번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규약이 정한 납입 기일이 지났다면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회사에 서면으로 납입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법률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이율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늦어진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퇴직했는데 미납금을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제20조 제5항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제43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 폐지하면 밀린 돈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38조는 폐지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폐지 이후 기간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미납 부담금은 제12조에 따라 퇴직금과 같은 순위로 보호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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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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