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불러오는 중...
성공사례
가압류 본압류 이전, 판결 뒤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업무사례
민사
가압류 본압류 이전, 판결 뒤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업무사례
사건 개요
부산에 사는 A씨는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전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눈에 띄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확인된 재산은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었습니다.
A씨는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고, 이후 금액이 다른 두 건의 소송에서 모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했습니다.
쟁점
1.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남아 있는가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판결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회수였습니다.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이 상대방에게 돌아가면 그 돈은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
2. 가압류 금액과 판결 금액이 다르다
가압류는 원금 범위에서 해 두었는데, 판결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붙고 별도 판결의 채권도 생겼습니다. 가압류된 부분과 새로 압류할 부분을 나눠 정리해야 했습니다.
3. 보증금 전부를 압류할 수 있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압류 범위를 처음부터 이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저는 소송보다 회수 경로를 먼저 정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전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해 보증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았습니다.
두 건의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확보했습니다.
판결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했습니다. 판결 전 구간은 민법상 연 5%, 그 뒤 구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로 신청일까지 산정했습니다.
청구금액 중 가압류된 부분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과 다른 판결의 채권은 새로 압류하는 금액으로 나눠 하나의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압류할 채권 목록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 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되도록 적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 금액을 새로 압류하는 결정을 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상대방의 보증금반환채권에서 판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점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도 재산이 하나뿐이면 소송 전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판결 뒤에는 가압류된 금액과 새로 압류할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할 때는 갱신 계약 포함 여부와 최우선변제 제외 금액을 목록에 정확히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조치일 뿐,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심이나 전부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Q. 상대방 전세보증금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전부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이어서 그 금액을 뺀 범위에서만 압류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 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 · 상담 1533-7377 · 광고책임변호사 한병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