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를 불러오는 중...
법률정보
현장실습 중 다친 특성화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보상
현장실습 중 다친 특성화고 학생도 마찬가지로 보상
특성화고 3학년 아이가 실습 나간 공장에서 프레스에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직원이 아니니 산재는 안 된다고 하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상황을 두고 따로 조문을 두었습니다.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는 특례입니다. 어떤 학생이 들어가는지, 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아닌데 왜 산재가 되나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실습생은 그 정의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두었습니다.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과 직업 훈련생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봅니다. 제5조 제2호의 근로자 정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다고 못 박았으니, 회사가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도 이 조문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 제1항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을 하나하나 다투는 대신 실습 관련성만 드러나면 급여의 문이 열립니다.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이 산업체에 나가 하는 실습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범위까지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실습생인지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실습 협약서에 적힌 실습 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종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제36조 제1항의 여덟 가지 급여가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손가락 수술이라면 당장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걸립니다.
요양급여는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방식이 원칙이고, 진찰과 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까지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흘 안에 나을 가벼운 부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급여는 제52조가 정한 대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마다 평균임금의 70%가 나오며, 그 날수가 사흘을 넘지 않으면 역시 받지 못합니다.
치료가 끝나고도 손가락에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의 장해급여로 넘어갑니다.
| 급여 | 근거 | 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내용 |
|---|---|---|
| 요양급여 | 제40조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 3일 이내 요양은 제외 |
| 휴업급여 | 제52조 |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제외 |
| 장해급여 | 제57조 |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
| 임금 기준 | 제123조 제3항 |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부적절하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
실습비가 적은데 급여도 그만큼 적어지나
보호자가 가장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실습비를 그대로 평균임금으로 삼으면 휴업급여가 터무니없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이 틈을 메워 두었습니다.
제123조 제3항은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이 쪼그라드는 결과를 막는 장치입니다.
여기에 일반 조문이 겹칩니다. 제54조는 산정한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올리고, 그래도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삼습니다.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
근로복지공단입니다. 학교도 회사도 아닙니다.
제4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인은 다친 학생 본인이며,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함께 움직입니다. 회사가 신고해 주기를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진료한 병원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신청 대행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 다친 당일의 상황을 적은 메모와 사진을 확보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확인한 뒤 진료를 받고 초진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실습 협약서와 실습 일지 사본을 학교에서 받아 둡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적어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냅니다
- 휴업급여는 요양 승인 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특정해 따로 청구합니다
주의
회사가 치료비를 현금으로 주고 끝내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80조 제3항은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서명 전에 그 금액의 명목이 무엇인지, 장해가 남았을 때의 보상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거부해도 신청은 됩니다.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는 다투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103조의 심사 청구이며, 기한은 그 결정을 알게 된 때로부터 90일입니다. 청구서는 결정을 내린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들어가고, 그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이 결정에 쓰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이 막아 두었고, 심사 청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시효가 붙습니다.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3년이고, 장해급여 쪽은 5년으로 더 깁니다. 수술과 재활에 정신이 팔려 신청을 미루다 보면 앞부분 기간이 잘려 나갈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
· 실습 협약서에 적힌 실습 유형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현장실습에 해당하는지
· 사고가 실습 과정에서, 실습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자료가 있는지
· 진료받은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지
· 훈련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할 서류가 있는지
학교안전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학교가 말하는 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이고, 산재보험과는 재원도 절차도 다릅니다.
둘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실습생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라면 산재보험이 먼저 자리를 잡고, 학교 쪽 절차는 그 뒤에 보완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직원이 아니라는 회사의 말은 이 조문으로 답이 됩니다.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훈련수당이 적절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올라가고,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청은 학생과 보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합니다. 불승인에는 90일짜리 심사 청구가 있고, 급여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가 내미는 합의서는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살펴본 뒤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52조, 제54조, 제57조, 제80조, 제103조, 제112조, 제123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습생은 월급이 아니라 실습비만 받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제123조 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제2항이 실습 관련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간주합니다.
실습비가 월 50만 원인데 휴업급여도 그 70%만 나오나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제123조 제3항이 훈련수당이 보상에 적절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쓰도록 하고, 제54조가 1일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합니다.
회사가 산재 접수를 안 해 주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신청인은 다친 학생 본인이므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4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십시오.
사고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112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아직 기간 안이므로 재해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여러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1533-7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