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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주 3일 네 시간씩 2년 일한 카페 알바, 퇴직금은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주 3일 네 시간씩 2년 일한 카페 알바, 퇴직금은 못 받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동네 카페에서 2년 동안 월·수·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물었더니 사장님이 주 15시간이 안 되는 알바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바쁜 날은 7시까지 남은 적도 꽤 있는데, 정말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퇴직급여 제도의 적용에서 빠지는 근로자의 기준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 정말 주 12시간이었다면 법이 정한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이 그보다 많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왜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두 부류를 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이면 주 12시간이므로 두 번째 단서에 들어갑니다. 2년을 일했어도 시간 요건을 넘지 못하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도 같은 15시간 기준으로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므로, 같은 선이 여러 권리의 문턱으로 쓰입니다.
■ 기준이 되는 시간은 계약서입니까, 실제입니까
조문이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고, 계약서가 없다면 사장과 처음 정한 근무 일정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약속과 실제가 오래 어긋나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는 하루 4시간이라 적혔는데 실제로는 2년 내내 오픈 준비와 마감 정리로 하루 5~6시간씩 일했고 급여도 그만큼 받았다면, 실무에서는 실제 근무 형태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달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바쁜 날만 가끔 더 남은 정도라면 그것은 연장근로이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아닙니다.
■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섞여 있다면
법은 4주 평균으로 보도록 했으므로 주마다 들쭉날쭉했다면 4주 단위로 평균을 내 봅니다. 예컨대 ① 첫 1년은 주 12시간, ② 그 뒤 1년은 주 16시간이었다면 뒤의 1년은 요건을 넘긴 기간입니다.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따로 모아 1년을 넘으면 그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처리이며, 이때 계속근로기간 1년 요건도 그 기간으로 셉니다. 출근부, 근무표, 급여 입금 내역을 4주 단위로 정리해 15시간 이상인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세어 보십시오.
■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돈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것이어서, 마지막 몇 달에 시급이 올랐다면 그만큼 유리해집니다. 지급은 제9조 제1항이 퇴직 후 14일 안으로 못 박았고, 받을 권리는 제10조에 따라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만둔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기간은 충분하지만,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흩어지므로 빨리 모으는 편이 낫습니다.
■ 사장이 끝까지 거절하면 어디로 갑니까
먼저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무 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그래도 주지 않는 사장은 제43조가 정한 형사처벌(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는 죄여서 이 단계에서 합의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금액이 다투어지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때는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보여 주는 근무 기록이 전부입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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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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