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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직원 다섯 명 가게인데 점주가 제 명의의 개인형 연금 상품에 적립한답니다, 법에 맞는 방식인가요?
직원 다섯 명 가게인데 점주가 제 명의의 개인형 연금 상품에 적립한답니다, 법에 맞는 방식인가요?
직원 다섯 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점주가 퇴직금 대신 제 이름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어 거기에 적립하겠다며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그만둘 때 한꺼번에 주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게 법에 맞는 건지, 제가 손해 보는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작은 사업장에 허용된 퇴직급여 특례의 요건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를 받아 그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에 적립하는 방식이 법이 인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이므로 방식 자체는 맞지만, 동의 절차와 납입 금액, 납입 주기라는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어떤 근거로 허용되는 방식입니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 제1항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의 사업장이라면 제4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정해야 하는데, 작은 가게는 그 절차 대신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형 계정에 넣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직원이 다섯 명이면 이 특례의 대상입니다. 점주가 설명한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면 법 밖의 편법이 아닙니다.
■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제25조 제2항 제1호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를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스스로 사업자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금융회사를 점주가 정해 왔다면 본인이 동의해야 하고, 다른 금융회사가 낫다고 보시면 직접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 없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사업자를 정하면 제46조 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① 어느 퇴직연금사업자인지, ② 계정이 본인 명의로 열리는지, ③ 납입 금액과 시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구두 설명만 듣고 서명한 동의서는 뒤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 얼마를 언제 넣어야 합니까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사용자가 근로자마다 한 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개인형 계정에 넣도록 하고, 제4호는 그것을 해마다 적어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넣도록 합니다.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 해마다 본인 계정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납입이 늦어지면 같은 호 후단이 제20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하므로 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제3호에 따라 본인이 추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하면 제25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14일 안에 밀린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하고, 이를 어긴 사용자는 제43조 제2호의 형사처벌(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돈이 안전하게 지켜집니까
계정이 본인 명의이므로 가게가 어려워져도 이미 들어간 돈은 점주의 재산이 아닙니다.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하므로 점주의 채권자도 손대지 못합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부담금과 지연이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등으로 묶여 사용자 재산에서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고, 최종 3년치는 제2항에 따라 담보권보다도 앞섭니다. 적립금 운용은 제24조 제4항이 제21조를 준용해 본인이 운용방법을 고르고 반기마다 바꿀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손익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대로 넣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8조에 따라 해마다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서나 금융회사 앱의 입금 일자와 금액을 보면 한 해 임금의 12분의 1에 미치는지 바로 셈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연간 합계와 맞추어 보시면 됩니다. 부족하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았다면 점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넣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은 제24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서만 가능하니, 급한 돈이 필요해도 계정을 깨기 전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35조, 제43조, 제4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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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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