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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사장이 화가 난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합니까?

2026년 9월 29일조회 0

사장이 화가 난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합니까?

법률지식인
Q질문 내용

작은 물류창고에서 일합니다. 재고가 하나 비었다고 사장님이 소리를 지르시더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들 원래 저런 분이니 참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A관련 문의 답변

본인 사안은 사용자의 폭행을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8조가 사용자의 폭행을 어떤 사정으로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참고 지나가야 할 일이 아닙니다.

■ 조문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적혀 있습니까

문장 안에 예외를 넣지 않았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사고가 났든 다른 사정이 있든 가리지 않겠다는 문언이어서, 일을 그르쳤다거나 손해를 냈다는 이유가 손을 대는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앞의 제7조도 같은 결을 이룹니다. 완력이나 협박, 가두는 방법처럼 몸과 마음의 자유를 부당히 묶는 수단을 써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문입니다. 둘이 나란히 놓인 이유는 작업장에서 힘이 지시의 수단으로 쓰이던 시절을 끊어 내려는 데 있습니다.

■ 형사 사건과는 어떻게 갈립니까

두 갈래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법정형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상한으로 두고 구류와 과료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맞은 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로 넘어가고, 이쪽은 피해자의 뜻과 무관하게 수사가 이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이와 별개로 근로감독관이 다루는 영역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조항도 함께 걸립니까

손찌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모욕이나 과도한 업무 지시와 섞여 있다면 제76조의2가 함께 작동합니다.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①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②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③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사장 본인일 때 신고를 받을 사람도 사장이라는 점이어서, 이 경우에는 밖의 창구를 함께 쓰셔야 합니다.

■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돌아오면

이 걱정 때문에 참는 분이 많습니다.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와 별도로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고, 그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고 뒤에 근무지가 바뀌거나 배치가 달라졌다면 그 시점과 사유를 기록해 두십시오. 시간 순서가 곧 자료가 됩니다.

■ 지금 무엇을 남기고 어디에 알리나요

순서는 몸, 기록, 신고입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십시오. 맞은 날짜와 시각, 장소, 목격자의 이름을 그날 안에 적어 두시고, 매장이나 사무실에 폐쇄회로 화면이 있다면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지워집니다. 사장이나 동료와 주고받은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화면 그대로 저장하시고, 근무표와 급여명세서도 함께 모으십시오. 자료가 갖춰지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 형사 절차는 경찰에 고소로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갈지는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 형법 제257조,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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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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