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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성과급제라도 시간에 따른 급여는 보장된다

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30일조회 0

성과급제라도 시간에 따른 급여는 보장된다

건당 얼마로 계산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봉제 공장의 장당 단가, 물류 창고의 상자당 단가, 배송 건당 수수료가 그런 방식입니다. 일감이 몰리는 달에는 넉넉하지만 비수기에는 하루 종일 자리를 지켜도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 받기로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이 상황을 겨냥한 조문이 한 줄 놓여 있습니다. 성과로 받기로 했더라도 시간에 붙는 최저선은 따로 있다는 규정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도급은 무슨 뜻인가

제47조의 문장은 짧습니다.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도급은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가 아니라 임금을 성과와 실적에 연동해 계산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조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고 적은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도급계약서나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어도,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봅니다.

도급제 임금
생산량, 처리 건수, 매출액처럼 결과에 비례해 임금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능률급이나 성과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로시간과 연결되지 않아 일감의 많고 적음이 그대로 생계에 반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제47조는 바로 그 진폭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라는 것인가

조문은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금액을 숫자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읽힙니다. 하나는 일한 시간과 연결된 최저선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수준을 사업장이 정하되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백원짜리 보장액을 적어 두고 조문을 지켰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과가 없는 달에도 생활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보장 단가를 적어 두고, 실적 임금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채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주의
같은 법 제44조와 제44조의2에도 도급이라는 낱말이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그쪽은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질 때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임금 책임을 지는 구조를 다룹니다. 제47조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두 조문을 섞어 주장하면 상대방의 반박 거리만 늘어납니다.

최저임금과는 어떻게 다른가

두 제도는 겹치는 듯 보이지만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매년 고시로 정하는 금액으로, 모든 임금 형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닥선입니다. 제47조의 보장급은 그 위에서 사업장이 스스로 정하는 시간 연동 하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생깁니다. 먼저 제47조에 따른 보장액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이 다시 끌어올립니다.

보장 조항을 두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만 남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보장 단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황적용되는 규정결과
일감은 있으나 실적이 적은 달제47조근로시간에 연동된 보장액까지 채워 지급
회사 사정으로 일을 주지 못한 기간제46조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하루 8시간을 넘겨 작업제50조, 제56조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오후 10시 이후 작업제56조 제3항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계산된 금액이 고시 최저임금 미만최저임금법최저임금 수준으로 다시 올림

일감이 아예 없을 때는 어디로 가나

여기서 조문이 갈립니다.

실적이 적은 것과 일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은 다른 사건입니다.

제46조 제1항은 회사 쪽 사정으로 쉬게 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수당으로 주도록 합니다.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주어도 됩니다.

제2항에 예외가 있어, 사업을 이어 가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노동위원회의 승인까지 받았다면 그보다 낮은 수당도 허용됩니다.

평균임금은 제2조 제1항 제6호가 정의합니다.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앞의 석 달치 임금을 모두 더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성수기가 그 석 달에 들어갔는지 비수기가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흔들립니다.

성과급제에도 가산수당이 붙나

붙습니다. 임금 계산 방식이 무엇이든 근로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상한으로 두고, 지휘와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물량을 기다리며 창고에 대기한 시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문제는 도급제에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계약서에 산정 방식을 적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명세서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나

다툼은 결국 숫자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합니다.

  • 실적에 따른 금액과 보장액이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지
  • 그달의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잡혀 있는지
  • 연장과 야간, 휴일 시간이 따로 표시되어 있는지
  • 단가가 계약서와 같은지, 중간에 바뀐 적은 없는지
  • 공제 항목의 근거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있는지

공제가 눈에 띈다면 제43조 제1항을 보십시오. 임금은 돈으로, 본인에게, 전액을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를 떼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불량이나 파손을 이유로 임금에서 미리 빼는 관행은 이 조문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제47조는 성과에 연동된 임금제에서도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을 보장하라고 정합니다. 금액은 조문에 없고 사업장이 정하되, 취지에 맞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그 아래에 놓인 공통의 바닥선입니다. 보장액을 계산한 뒤에도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이 다시 끌어올립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일감을 주지 못한 기간은 제46조의 휴업수당 문제로, 길게 일한 시간은 제50조와 제56조의 가산수당 문제로 갈립니다. 어느 조문으로 갈지를 먼저 정해야 청구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확인의 출발점은 근로계약서의 보장 단가와 임금명세서의 항목 구분입니다. 두 서류를 놓고도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근무 기록을 함께 챙겨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청구 범위를 잡아 보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 ·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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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당 단가로만 급여를 받습니다. 일이 없던 달에도 회사가 무언가 채워 주어야 하나요?

제47조는 도급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다만 금액은 조문에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보장 단가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도급계약서인데 제47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를 회사가 정하고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물량이 없다며 며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쪽 사정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생긴 날 앞의 석 달치 임금을 합해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성과급으로 받으면 연장근로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제50조의 근로시간 규정과 제56조의 가산 규정은 임금 계산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되므로, 시간당 단가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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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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