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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전세 들어갈 돈이 모자라 퇴직 정산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전세 들어갈 돈이 모자라 퇴직 정산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전셋집으로 이사하는데 보증금이 1,500만원쯤 모자랍니다. 지금 회사에 6년째 다니고 있고 제 명의 집은 없습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전세 보증금 마련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 없는 근로자가 살 집의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정산 사유에 들어가지만,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 우리 회사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보십시오
같은 전세 자금이라도 제도마다 쓰는 조문이 다릅니다. ① 퇴직금제도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이 길입니다.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정산이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의 적립금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③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는 중간정산 규정이 없어,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나 사내 규정,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로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질문하신 분의 회사가 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을 주는 곳이라면 아래 내용이 그대로 해당합니다.
■ 전세가 정산 사유에 들어가는 조건은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그 사유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을 두었습니다. 따져 볼 것은 셋입니다. 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을 것, ② 본인이 실제로 살 집일 것, ③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본인이 부담할 것.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했다면 본인 부담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와 미리 맞춰 두십시오. 횟수나 신청 시점 같은 세부 요건도 시행령에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현재 문구를 보여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유가 맞더라도 회사가 정산에 응할 법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절당했다면 ① 사내 규정에 정산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② 회사가 퇴직연금으로 바꿀 계획이 있는지 묻고, ③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담보대출이나 중도인출로 방향을 돌리는 순서로 접근하십시오. 반대로 사유가 아닌데 회사가 정산해 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정산이 유효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회사도 증빙을 꼼꼼히 받습니다.
■ 정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정산한 날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근속은 정산으로 끝나고, 나중에 퇴사할 때는 정산 뒤의 기간만 계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이 크게 오를 예정이라면 지금 낮은 평균임금으로 정산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부족액이 얼마인지, 정산 예상액이 그 부족분을 채우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결정하십시오.
■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회사에 낼 서류는 대개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②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본인 명의 주택이 없음을 보여 주는 자료, ④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계약서의 잔금일을 기준으로 회사 처리 기간을 역산해 일찍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1,500만원이 모자란 상황이라면 정산 예상액과 잔금일을 함께 적어 내면 회사도 판단이 빠릅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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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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