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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모집인의 엉터리 설명, 금융 회사가 배상

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6

퇴직 연금 모집인의 엉터리 설명, 금융 회사가 배상

직원 열여덟 명을 둔 물류 회사 대표는 3년 전 한 금융회사 명함을 든 모집인의 권유로 퇴직금제도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바꿨습니다. 모집인은 원금이 지켜지는 상품이라 직원들 몫이 줄 일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올해 퇴사한 직원의 계좌를 열어 보니 적립금이 낸 부담금보다 적었고, 알고 보니 원리금보장형이 아닌 펀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는 이런 모집인의 잘못을 금융회사가 책임지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모집인이 누구인지, 배상은 누가 하는지, 무엇을 모아 청구하는지 차례로 봅니다.

퇴직연금 모집인은 어떤 사람인가

금융회사가 영업을 맡긴 외부 사람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거나 가입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위탁한 자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 지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되어야 모집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제2항은 위탁한 퇴직연금사업자가 그 모집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3항은 등록하지 않고는 모집업무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4항은 반대편에서 같은 문을 닫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한 모집인이 아닌 사람에게 모집업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명함에 금융회사 이름이 찍혀 있어도 직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모집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

제31조 제7항이 위탁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지 않을 것, 그리고 허위 정보에 의한 모집행위 금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대통령령 사항을 지킬 것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을 보장된다고 말했다면 허위 정보로 모집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도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위탁을 취소하여야 하고(제8항), 평소에도 모집인이 법령을 지키도록 성실히 관리하며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제9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요건을 잃거나 준수사항을 어긴 모집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에서 업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제6항).

엉터리 설명으로 생긴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금융회사입니다. 연결 고리는 제31조 제10항입니다.

이 조항은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하면서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6조는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하면서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사용자 배상책임 규정입니다. 모집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모집업무에 관해서는 금융회사가 사용자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가어떤 책임근거
퇴직연금사업자 (금융회사)모집인이 업무 중 끼친 손해 배상제31조 제10항, 민법 제756조 제1항
모집인을 감독하는 자사용자를 갈음해 감독했다면 같은 책임민법 제756조 제2항
모집인 본인자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금융회사의 구상 대상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3항

빠져나갈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사정은 금융회사가 내세워야 하는 것이어서, 모집업무수행기준을 실제로 운영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원금 보장 약속 자체에 문제는 없나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직접 하든 모집인을 통해 하든, 법이 막아 둔 영업 방식입니다.

제33조 제4항이 운용관리업무를 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한 행위 목록에는, 계약하면서 사용자나 가입자의 손실을 떠안거나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일과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특정 운용 방법을 권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제44조 제2호의 형사처벌이 따르며, 상한은 징역 3년, 벌금 3천만원입니다.

모집 과정의 위반도 처벌됩니다.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모집인 개인도 대상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모집한 사람과 미등록자에게 모집을 맡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5조 제2호·제3호), 준수사항을 어긴 모집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6조 제2호) 대상입니다.

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

  1. 모집인의 이름과 명함,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설명 자료, 상품 안내서, 계약서와 운용지시서를 모읍니다
  3. 원금 보장 등 설명 내용이 담긴 문자, 메일, 녹음, 당시 함께 들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4. 계좌의 운용 내역으로 실제 상품과 손실액을 정리합니다
  5.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이나 소송을 검토합니다

기간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계좌를 열어 손실을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모집인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람인지
· 추천 상품이 원리금보장형인지 실적배당형인지 서면으로
· 손실을 메워 주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금지된 약속이라는 점

정리

퇴직연금 모집인은 금융회사가 영업을 맡긴 등록된 외부인이고, 허위 정보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모집인이 그 일을 하면서 사용자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제31조 제10항이 민법 제756조를 끌어와 금융회사가 배상하도록 합니다.

금융회사가 면책되려면 모집인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야 합니다. 설명이 담긴 자료와 손실 내역을 모아 3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회사와 직원 여럿이 얽혀 있다면 퇴직연금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청구 방향을 잡으십시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3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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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집인이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도 금융회사가 책임지나요?

제31조 제10항은 모집인이 모집업무를 하면서 끼친 손해에 민법 제756조를 준용합니다. 조문은 모집인이 금융회사의 직원인지를 따로 묻지 않으므로, 모집업무 중 생긴 손해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본 것은 직원들 계좌인데 회사가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를 손해를 입는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손해가 직원 계좌에 생겼다면 가입자인 직원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따로 입은 손해가 있으면 회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이 등록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록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장관이 정한 위탁 기관에 합니다. 금융회사에 모집인 등록 여부와 등록 번호를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모집인이 손실을 메워 주겠다고 각서를 써 줬습니다. 그 각서로 받을 수 있나요?

손실 부담 약속은 제33조 제4항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금지한 행위여서 각서의 효력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각서는 허위 설명의 증거로 보관하고 배상 청구의 근거는 제31조 제10항에서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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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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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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