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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따라 퇴직 급여 계산 달리하면 차등 금지 위반
직급 따라 퇴직 급여 계산 달리하면 차등 금지 위반
열한 해를 일한 생산직 반장이 퇴직 정산서를 받아 들고 같은 달 그만둔 사무직 차장의 정산서와 나란히 놓아 보았습니다. 근속연수는 비슷한데 차장 쪽에는 근속 1년마다 1.5배를 곱한 누진 배수가 붙어 있었고, 반장 쪽은 1배였습니다. 회사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퇴직금 규정이 원래 관리직과 현장직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한 사업 안에서 퇴직급여의 산정방법을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을 막아 두었습니다. 어디까지가 금지되는 차등인지, 규정을 바꿀 때 회사가 거쳐야 할 절차, 덜 받은 쪽이 할 일을 차례로 봅니다.
법이 막는 차등은 정확히 무엇인가
문언부터 보겠습니다. 제4조 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금지 대상은 금액의 차이 자체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이 퇴직금을 더 받는 것은 계산 결과일 뿐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산하는 방식을 사람마다 달리 적용하는 일입니다. 누구는 누진 배수를 곱하고 누구는 곱하지 않는다면, 같은 근속에 같은 임금을 받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급, 직종, 근무지, 입사 경로처럼 회사가 정한 구분에 따라 산정 공식이 갈린다면 이 조항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 회사가 둔 구분 | 문제가 되는 모습 | 먼저 확인할 자료 |
|---|---|---|
| 직급 (관리직·일반직) | 부장급 이상만 누진 배수 적용 | 퇴직금 규정, 정산 내역서 |
| 직종 (사무직·생산직) | 한쪽만 상여금을 산정 기초에 넣음 | 취업규칙, 급여 대장 |
| 근무지 (본사·공장) | 공장 소속은 별도 계산 공식 | 사업장별 규정, 법인 등기 |
| 입사 시기·경로 | 경력직은 근속 산입 방식이 다름 | 근로계약서, 인사 발령 기록 |
퇴직연금이면 사정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조항이 말하는 대상이 퇴직급여제도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은 급여의 산정방법만이 아니라 부담금 산정방법도 함께 적었습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회사가 매년 넣는 돈을 계산하는 방식이 직급별로 달라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관리직 계정에는 연간 임금총액에 성과급을 더해 넣고 현장직 계정에는 기본급만 기준으로 넣는 식이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제도의 종류를 고르는 문제와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법은 두 형을 함께 설정하는 길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직급만 유리한 계산을 받게 된다면 차등 금지의 취지와 부딪힙니다.
규정을 고쳐 차등을 없애려면 무엇을 거쳐야 하나
회사가 문제를 알아차리고 규정을 손보려는 경우에도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두거나 종류를 바꾸거나 불리하게 고칠 때 동의의 주체가 됩니다.
제4조 제3항은 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게 합니다. 제4항은 이미 정한 제도의 내용을 바꿀 때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게 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함정은 차등을 없애는 방향입니다. 관리직의 누진 배수를 없애 현장직과 맞추면 관리직에게는 불리한 변경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한쪽을 깎아 내려 맞추는 방식은 또 다른 다툼을 부릅니다. 낮은 쪽을 올려 맞추는 변경이라면 의견 청취로 충분합니다.
위반한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나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 제1호)
-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용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6조 제1호)
- 법인의 업무로 위반이 일어나면 행위자와 함께 법인에도 벌금형 (제47조)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제3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제도 운영의 중단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회사의 문제이고, 근로자에게 중요한 것은 덜 받은 돈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이어 갑니다.
덜 받은 쪽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자료를 손에 쥐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교 대상의 정산 방식을 모르면 차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퇴직금 정산 내역서와 산정 기초가 된 3개월 임금 내역을 받습니다
- 퇴직금 규정이나 퇴직연금규약,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확보합니다
- 다른 직급에 적용된 공식을 보여 주는 문서(규정 부칙, 인사 공지, 동료 정산서)를 모읍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차액 청구를 검토합니다
시간도 따져야 합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퇴직한 날에서 오래 지났다면 청구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정산서를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계산 근거를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퇴직 때 받는 합의서나 확인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등 계산이 의심된다면 서명 전에 산정 기준을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서명 뒤에 다투면 그 문구의 효력부터 따져야 해서 길이 멀어집니다.
정리
퇴직급여의 금액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사업 안에서 계산 방식을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이 제4조 제2항이 막는 차등입니다. 퇴직금제도든 퇴직연금이든 같습니다.
회사가 차등을 바로잡을 때도 불리해지는 쪽이 있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규정과 정산 내역을 확보한 뒤 3년 시효 안에 진정이나 차액 청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규정 해석과 차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35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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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원에게만 별도 퇴직금 규정을 두는 것도 차등인가요?
제4조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조항입니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인데 공장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 별도 사업인가요?
하나의 사업인지는 장소보다 경영과 인사, 회계가 하나로 운영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법인 안에서 인사와 급여를 본사가 정한다면 공장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차등을 없앤다며 누진 배수를 없앴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누진 배수를 받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고쳤다면 그 변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정산 자료를 모아 진정이나 청구를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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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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