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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없어 쉬는 날, 70% 미만 지급은 승인 필요

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2

일감 없어 쉬는 날, 70% 미만 지급은 승인 필요

원청 발주가 끊긴 금형 공장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은 2주 쉰다. 그동안은 월급의 40%만 주겠다. 다들 사정 알지 않느냐."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집에 돌아온 직원들은 휴업수당이 원래 70%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40%로 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지가 이 글의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두 개 항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일감이 없어 쉬는 것도 회사 사정인가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주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귀책사유는 사장이 잘못했다는 뜻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발주 감소, 원자재 부족, 설비 고장처럼 경영 쪽에서 생긴 사정을 넓게 사용자 측 사유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일을 주지 못한 상황이라면 1항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감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으로 70% 기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평균임금
휴업 같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제2조 제1항 제6호).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도 이 3개월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함께 계산됩니다.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을 때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잔업이 많아 평균임금이 높게 잡히는 생산직에서 이 단서가 자주 쓰입니다. 하루 평균임금이 12만원이면 70%는 8만 4천원인데, 하루 통상임금이 8만원이라면 8만원을 주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거꾸로 통상임금이 9만원이라면 8만 4천원을 주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낮은지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70%보다 덜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46조 제2항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조문에 적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 그 사정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것

둘 다 갖추어야 1항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이 허용됩니다. 매출이 줄어 힘들다는 정도로는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판단을 회사가 스스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회사가 낸 자료를 보고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승인 결정에는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는지도 함께 담깁니다. 40%가 될지 50%가 될지는 위원회가 정하는 것이지 사장이 미리 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승인 없이 40%만 받았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2항은 승인을 "받은 경우에" 미달 지급을 허용한다고 적었습니다. 승인이 없는 기간이라면 1항의 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고, 70%(또는 통상임금)와 실제로 받은 금액의 차이는 아직 받지 못한 임금입니다.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법정 기준을 낮추는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제3조).

상황받아야 할 휴업수당
회사 사정으로 휴업, 승인 없음평균임금의 70% 이상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음통상임금 지급 가능
노동위원회 승인 받음승인 결정에서 정한 기준
직원들이 감액 동의서에 서명만 함승인이 없으면 70% 기준 유지

차액 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49조). 휴업이 끝난 뒤 바로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3년 안이라면 늦지 않습니다.

회사가 승인을 신청했다고 하면 무엇을 확인하나

말로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노동위원회의 승인 결정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2. 결정서에 적힌 휴업 기간이 실제 쉰 날과 맞는지 봅니다
  3. 승인된 지급 기준과 명세서의 금액을 대조합니다
  4. 승인 기간 밖의 날이 섞여 있으면 그날은 1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회사가 결정서를 보여 주지 않거나 애초에 신청한 적이 없다면, 그 기간 휴업수당은 70% 기준으로 따지면 됩니다. 휴업 공지를 문자나 단체 대화방으로 받았다면 화면을 저장해 두십시오. 쉬게 된 것이 회사 결정이었다는 점과 그 기간을 한 장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메시지가 있다면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정리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되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원칙이고, 그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주려면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노동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깎인 돈은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은 3년입니다. 명세서와 휴업 공지, 승인 결정서 유무를 정리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46조,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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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루 단위로 쉬는 날이 들쭉날쭉한데도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므로, 하루씩 쉬는 날도 회사 사정이라면 그날에 대해 휴업수당을 따질 수 있습니다. 쉬게 된 날과 통보 문자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직원 전원이 40%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어서 당사자 합의로 낮출 수 없습니다(제3조). 서명이 있어도 노동위원회 승인이 없다면 1항 기준과의 차액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회사가 0원을 줘도 되나요?

2항은 1항 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을 허용할 뿐이고, 구체적인 수준은 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휴업 기간에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업수당이 줄어드나요?

제46조는 이 문제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공제를 주장한다면 근거와 계산 방식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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