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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임금 삭감 금지

법률정보2026년 10월 17일조회 2

임신 초기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임금 삭감 금지

임신 8주 진단서를 받은 날, 물류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는 한 직원은 팀장에게 두 시간 일찍 퇴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그럼 월급도 그만큼 빼야 하지 않겠느냐"였습니다. 입덧이 심해 오후 내내 버티기 힘든 시기인데, 월급이 줄어든다니 신청을 망설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장면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회사가 무엇을 거절할 수 없는지, 월급명세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임신 몇 주까지 단축을 신청할 수 있나

제74조 제7항이 정한 기간은 두 구간입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그리고 32주 이후입니다. 이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중간의 13주부터 31주까지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라면 임신 전 기간으로 넓어집니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의사가 조산 위험을 진단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함께 내면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임신 시기·상황회사가 해야 하는 것
임신 12주 이내하루 2시간 단축 신청 허용
임신 13주 ~ 31주단축 의무 없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허용)
임신 32주 이후하루 2시간 단축 신청 허용
임신 기간 전체시간외근로 금지, 요구 시 쉬운 업무로 전환
정기 건강진단필요한 시간 허용, 그 시간분 임금 삭감 금지

하루 7시간 일하는 사람도 2시간을 줄이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단축 뒤 근무가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7시간 근무자는 1시간, 6시간 30분 근무자는 30분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이미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다면 이 단서로는 더 줄어들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볼 출퇴근 시각 조정이나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8시간 근무자가 2시간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1시간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줄어든 2시간만큼 월급을 깎을 수 있나

깎을 수 없습니다.

제74조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시급제라 해도 단축한 시간은 일한 것으로 계산해 같은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기본급만 지키고 수당을 빼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단축 전에 매달 받던 직책수당, 식대 같은 고정 항목이 단축을 이유로 사라졌다면 이 조항에 비추어 따져 볼 대상입니다.

명세서는 반드시 단축 전 석 달 치와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항목 이름이 바뀌었거나 근태 공제 칸이 새로 생겼다면 그 금액이 바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주의
"단축 기간에는 연장근로를 조금씩 하면 월급을 맞춰 주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같은 조 제5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월급 보전을 연장근로로 돌리는 방식은 두 조항을 한꺼번에 어기는 셈입니다.

근무 시간은 그대로 두고 출근만 늦출 수 있나

그 길은 제74조 제9항에 있습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합니다. 9시에서 6시 근무를 10시에서 7시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쪽은 단축과 달리 임신 기간 전체가 대상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혼잡이 힘든 임신 중기에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받았다면 어떤 사유인지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교대 인원이 정해진 생산 라인처럼 정말 바꾸기 어려운 자리인지, 단순히 관리가 번거로운 것인지는 그 답에서 갈립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거절당하면 어디에 알리나

신청 방법과 절차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을 줄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임신 주수가 적힌 진단서나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2. 단축 시작일·종료일, 줄일 시간대(출근 쪽인지 퇴근 쪽인지)를 적은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사내 전자결재로 냅니다
  3. 구두로 허락받았더라도 근무표와 급여 처리 방식을 문서로 확인받습니다
  4. 첫 급여일에 명세서를 단축 전과 비교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거나 임금을 깎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서를 보낸 기록과 거절 문자, 명세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축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정리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기간 제한이 풀립니다.

줄어든 시간 때문에 월급을 깎는 것은 제74조 제8항이 금지합니다. 근무 시간을 그대로 두고 출퇴근 시각만 바꾸는 신청도 임신 기간 내내 가능합니다. 신청과 거절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명세서에서 이상이 보이면 노동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진정 여부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 제74조의2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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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74조 제7항은 근속 기간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라면 입사 시점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시간 대신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식으로 바꿀 수 있나요?

조문이 정한 것은 1일 2시간 단축입니다. 주 단위로 몰아 쓰는 방식은 법이 보장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회사와 따로 합의해야 하고, 그때도 임금이 줄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축 근무 중인데 회사가 상여금 평가에서 근무시간이 적다며 낮은 등급을 줬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한 제8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과 등급 결과, 단축 전 평가를 함께 모아 두십시오.

임신 20주인데 조산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 위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와 함께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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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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