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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노동자가 연락 끊고 떠났을 때 할 신고
이주 노동자가 연락 끊고 떠났을 때 할 신고
양산의 한 도금 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출신 직원이 월요일 아침 기숙사에 짐 일부를 남긴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메신저도 닿지 않은 지 닷새째입니다. 사장님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어딘가에 알려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을 때 사업주가 할 일은 두 법률에 나뉘어 있고, 그중 하나는 날짜를 정해 두었습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와 남은 임금 문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
창구가 둘입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함께 걸립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해지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 즉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신고 방식은 대통령령과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은 훨씬 직접적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해고, 퇴직, 사망,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도 같은 신고 사유입니다.
| 구분 | 외국인고용법 | 출입국관리법 |
|---|---|---|
| 신고처 |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사유 | 근로계약 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해고·퇴직·사망, 소재 불명, 계약 중요 내용 변경 |
| 기한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
| 안 하거나 거짓이면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00만원 이하 과태료(신고의무 위반) |
두 곳에 각각 내야 하나
보통은 한 번이면 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2항은 고용센터에 한 신고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그쪽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3항은 거꾸로, 출입국관서에 한 신고가 외국인고용법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면 고용센터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상대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정보가 서로 건너갑니다.
다만 이 간주는 두 법의 신고 사유가 겹치는 범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어느 쪽으로 냈는지, 접수증에 어떤 사유가 적혔는지를 확인해 보관하십시오.
며칠을 기다려야 소재 불명으로 보나
조문에는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요구하는 것은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사실이고,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한 달을 기다리면 그 사이 기한이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결근에 바로 신고하면 단순한 병가나 사정이었을 때 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웁니다.
연락을 시도한 흔적을 날짜별로 남기는 것이 균형점입니다.
- 결근 첫날부터 전화, 메시지 발신 기록을 캡처해 둡니다
- 기숙사와 같은 국적 동료를 통해 행방을 확인합니다
- 사고나 입원 가능성을 생각해 가까운 병원과 경찰서에 문의합니다
- 연락이 끝내 닿지 않으면 마지막 출근일과 확인 경과를 적어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사실 그대로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제32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뿐 아니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떠난 이유가 임금체불이나 폭언 같은 사업장 쪽 사정이었는데 이를 감추고 단순 무단이탈로 적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법은 근로조건 위반이나 부당한 처우처럼 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따로 두고 있어, 노동자가 나중에 고용센터에 그 사정을 밝히면 신고 내용과 맞부딪힙니다. 밀린 돈이 있다면 그것도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결국 사업주를 보호합니다.
밀린 임금과 남은 짐은 어떻게 하나
연락이 끊겼다고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그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16조도 귀국하는 노동자에게 귀국 전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확인된다면 마지막 달 임금을 그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남기십시오.
퇴직금 몫은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넣어 온 출국만기보험에서 노동자가 출국한 뒤 지급됩니다. 기숙사에 남은 짐은 함부로 버리지 말고 목록과 사진을 남겨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
· 마지막 출근일과 결근이 시작된 날짜
· 연락 시도 기록(통화, 메시지, 동료 확인)
· 신고처와 접수일, 접수증에 적힌 신고 사유
· 미지급 임금 계산서와 이체 내역
· 기숙사에 남은 소지품 목록과 사진
정리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면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출입국관서나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한쪽에 낸 신고는 사유가 겹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신고로 인정되고, 기관끼리 통보가 오갑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과태료이고, 사실과 다르게 적어도 같은 과태료가 걸립니다. 연락이 끊겼어도 임금 청산 의무는 남습니다. 떠난 사정이 체불이나 근로조건 다툼과 얽혀 있다면 신고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32조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00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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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직원이 사흘째 연락이 없습니다. 바로 신고해야 하나요?
출입국관리법 제19조는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부터 15일 이내 신고를 요구합니다. 며칠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은 조문에 없으니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면서 기한 안에 판단하십시오.
고용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2항과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3항이 서로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신고 사유가 겹치는 범위에서는 한 곳에 내면 됩니다. 접수증으로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연락 없이 떠난 직원에게도 마지막 달 월급을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외국인고용법 제16조는 귀국 전 금품 청산을 요구합니다. 무단결근이 임금 지급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외국인고용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제3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의무를 어기면 제10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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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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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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