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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산정 임금, 최고·최저 한계선이 있다

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산재 보상 산정 임금, 최고·최저 한계선이 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15년을 일한 용접 반장이 비계에서 떨어져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통지서에 찍힌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던 일당보다 낮았습니다. 같은 날 다친 스무 살 신입은 반대로, 자기가 받던 일당보다 높은 금액으로 장해급여가 계산됐다며 의아해합니다. 두 사람의 통지서가 이렇게 엇갈린 까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위아래 한계선을 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급여에 걸리는지 살펴봅니다.

보상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평균임금입니다. 제5조 제2호가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다친 날처럼 산정할 일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에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하고,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휴업급여는 이 금액의 100분의 70을 하루치로 주고, 장해급여나 유족급여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별표에 따라 셈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이 얼마로 잡히느냐가 거의 모든 급여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임금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임금이 아주 높은 사람에게 그대로 보상하면 보험 재정이 한쪽으로 쏠리고, 아주 낮은 사람에게 그대로 보상하면 생활이 무너집니다. 제36조 제7항은 이 두 끝을 잘라 내는 장치입니다.

최고와 최저 한계선은 어떻게 정해지나

기준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통계에서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가져와 그 배수로 선을 긋습니다.

구분산정 기준적용
최고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평균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
최저 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금액으로 계산
최저임금액과의 비교시간급 최저임금 × 8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최저선
고시고용노동부장관매년 고시, 산정방법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

정확한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통지서를 받은 해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특정 연도의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높은 임금을 받던 사람은 얼마나 깎이나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넘는 만큼 깎입니다.

가령 평균임금이 전체 평균의 두 배였던 사람은 1.8배 선에 맞춰지므로 계산의 출발점이 원래보다 10퍼센트 낮아집니다.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같은 보험급여가 모두 이 낮아진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예외는 장례비 하나뿐이어서, 조문이 이를 한계선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뺐습니다.

용접 반장의 통지서가 실제 일당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이 상한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깎인 차이를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고에 사업주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별개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낮은 임금은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까지 올려 줍니다. 신입 직원의 장해급여가 실제 일당보다 높게 계산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이 최저선을 쓰지 않습니다. 제36조 제7항 단서가 둘을 따로 뺐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의 생계 보장은 별도의 틀로 짰기 때문입니다.

그 틀이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입니다.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하루치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90퍼센트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퍼센트를 넘으면 80퍼센트 선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치로 줍니다.

해가 바뀌면 기준 임금도 달라지나

달라집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오래 받는 급여는 처음 계산한 평균임금을 그대로 두면 물가에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제36조 제3항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도록 합니다. 근로자가 60세에 이른 뒤에는 기준이 소비자물가변동률로 바뀝니다. 증감률과 변동률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평균임금도 다시 최고와 최저 한계선과 비교됩니다.

근로 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그대로 쓰기 어려운 경우나 진폐 같은 직업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별도의 산정 방법이 적용됩니다.

통지서 금액이 이상하면 무엇을 하나

먼저 어느 단계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를 나눠 봅니다. 평균임금 자체가 잘못 잡힌 것인지, 한계선이 적용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1.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통지서의 평균임금과 직접 계산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3. 차이가 그해 고시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4. 임금 누락이 원인이라면 자료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5. 그래도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심사 청구서를 냅니다
주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사고 전 3개월 임금에서 빠지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힙니다. 한계선 때문에 깎였다고 단정하기 전에 임금 구성부터 확인하십시오. 한계선은 법이 정한 결과라 다툴 여지가 적지만, 누락된 임금은 자료만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산재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가 상한이고 2분의 1이 하한입니다. 하한이 최저임금액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액이 하한이 됩니다.

장례비는 이 한계선 밖에 있고,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하한 대신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1년이 지나면 해마다 조정됩니다. 통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임금 자료부터 맞춰 보시고, 심사 청구 기한을 넘기기 전에 산재 보상 실무를 아는 변호사와 함께 계산을 다시 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제52조, 제54조, 제10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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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았는데 산재 휴업급여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36조 제7항은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넘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으로 보험급여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해 고시 금액과 본인 평균임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일당이 낮은 아르바이트생인데 휴업급여는 최저선까지 올려 주나요?

휴업급여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대신 제54조의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고, 결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하루치로 지급합니다.

장례비도 상한에 걸리나요?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 가운데 장례비를 한계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장례비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장해연금을 10년째 받는데 기준 임금은 그대로인가요?

제36조 제3항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로 조정되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됩니다. 조정된 금액도 다시 한계선과 비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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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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