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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행 앞둔 직원, 출국 전 밀린 돈 정산 의무
본국행 앞둔 직원, 출국 전 밀린 돈 정산 의무
창원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직원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음 달 귀국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석 달 치 잔업수당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바쁜 철이니 출국하고 나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한국인 직원이라면 퇴직 후 14일 안에만 주면 되는 돈이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귀국하는 직원에 대해 마감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이고 어기면 무엇이 따르는지 살펴봅니다.
귀국 전 정산은 법이 정한 의무인가
그렇습니다. 제16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나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의 무게는 '귀국하기 전에'라는 말에 있습니다.
일단 출국하면 노동자는 밀린 돈을 받으러 다시 오기 어렵고, 본국에서 한국 사업장을 상대로 다투는 일은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법이 정산의 마감을 비행기에 오르기 전으로 당겨 둔 것입니다. 정산 대상은 임금에 그치지 않고 '임금 등 금품관계' 전체입니다.
근로기준법의 14일 규칙과는 어떻게 맞물리나
국내 직원이 퇴직할 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임금과 보상금을 비롯해 줄 돈 전부를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치르라는 규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도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도록 정합니다.
외국인 직원에게는 여기에 제16조가 겹칩니다. 퇴직일과 출국일 사이가 14일보다 짧다면 실제 마감은 출국일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사흘 뒤 출국하는 직원이라면 그 사흘 안에 정산을 끝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게 하지만, 그 합의가 제16조의 귀국 전 청산 의무까지 덜어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국 뒤로 미루는 합의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정산해야 하나
항목마다 근거와 지급 경로가 다릅니다. 한 번에 표로 놓고 보면 빠뜨린 것이 드러납니다.
| 항목 | 근거 | 지급 방식과 시기 |
|---|---|---|
| 마지막 달 임금과 각종 수당 | 근로기준법 제36조, 외국인고용법 제16조 | 사업주가 출국 전 직접 지급 |
| 연장·야간·휴일 수당 미지급분 | 근로기준법 제36조 | 출국 전 지급, 늦으면 지연이자 대상 |
| 퇴직금 | 외국인고용법 제13조 | 출국만기보험에서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 |
| 귀국 비용 | 외국인고용법 제15조 | 노동자 본인이 가입한 귀국비용보험에서 지급 |
퇴직금은 사업주가 매달 보험료를 낸 출국만기보험이 맡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밀려 있었다면 적립금이 비어 있을 수 있으니 납입 내역을 직원과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늦게 주면 이자도 붙나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도록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퇴직금 가운데 일시금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출국 뒤 몇 달이 지나 송금하면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 미룬 기간만큼 사업주가 낼 돈이 불어납니다. 그와 별도로 아래의 형사 책임 문제도 남습니다.
어기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
귀국 전 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제29조 제2호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제31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정산을 통째로 하지 않은 경우만 겨냥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로 적혀 있어,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출국 뒤로 미룬 경우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을 3년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정산을 미룬 대가로 공장 전체의 인력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의
직원이 이미 출국했더라도 청구권은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안에는 본국에 있는 노동자가 대리인을 세워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 쪽에서 출국으로 끝났다고 여기면 뒤늦게 진정과 형사 절차가 함께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정산은 어떤 순서로 끝내면 되나
- 귀국 항공편 날짜를 확인하고 마지막 근무일을 정합니다
- 마지막 달 임금과 미지급 수당을 계산한 명세서를 만듭니다
- 직원에게 명세서를 보여 주고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 출국 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 출국만기보험 지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명세서에는 근무 기간, 기본급, 수당별 시간과 금액, 공제 항목을 나눠 적으십시오. 직원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한 줄씩 설명을 붙여 두면 귀국한 뒤에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 서명은 다툼을 막는 장치이지 권리를 포기시키는 문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끼워 넣기보다 계산 근거를 투명하게 보여 주는 편이 사업주에게도 낫습니다.
정리
귀국하는 외국인 직원의 임금 등 금품은 출국 전에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14일보다 출국일이 빠르면 출국일이 마감입니다.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이 맡지만 마지막 달 임금과 밀린 수당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어기면 형사처벌에 3년 고용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을 두고 직원과 의견이 갈린다면 출국일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산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1조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4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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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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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 후 14일 안에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과 별도로 외국인고용법 제16조는 귀국하기 전에 금품관계를 청산하도록 합니다. 출국일이 퇴직 후 14일보다 빠르면 출국 전에 지급을 마쳐야 합니다.
출국 후 송금하기로 직원과 합의했습니다. 괜찮을까요?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게 하지만, 그 합의로 제16조의 귀국 전 청산 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반 시 제29조의 형사처벌이 걸려 있어 출국 전 정산이 안전합니다.
퇴직금도 출국 전에 사업주가 직접 줘야 하나요?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퇴직금은 제13조의 출국만기보험이 맡고, 지급시기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밀려 적립금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사업주가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을 안 하고 보낸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사처벌 근거는 제29조 제2호이고 법정형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입니다. 처벌을 받으면 제20조를 근거로 3년간 새 외국인 고용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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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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