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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남은 뒤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받기

법률정보2026년 10월 11일조회 0

장해가 남은 뒤 직업훈련비와 훈련수당 받기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 손가락 두 마디를 잃은 마흔한 살 기계공이 장해급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끝났지만 의사는 예전처럼 금형을 다루기는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도면을 그리는 일을 배워 볼까 생각하다가 학원비와 배우는 동안의 생활비 앞에서 멈췄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이런 사람을 위해 훈련비와 훈련 기간의 수당을 따로 주는 급여가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라는 이름의 이 제도를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짚어 봅니다.

직업재활급여는 어떤 급여인가

산재보험의 여덟 가지 보험급여 가운데 마지막 항목입니다. 요양이나 휴업급여가 치료와 쉬는 기간을 맡는다면, 이 급여는 다시 일하는 단계를 맡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이 급여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한쪽은 새 일을 배우려는 근로자에게 가고, 다른 쪽은 다친 근로자를 다시 받아들인 회사로 갑니다.

구분받는 쪽내용기간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기관훈련에 드는 실제 비용(고시 금액 범위)12개월 이내
직업훈련수당훈련대상자 본인훈련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1일 최저임금액훈련 기간
직장복귀지원금원래 사업주고용을 유지한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고시 금액 범위)12개월 이내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원래 사업주실제 드는 비용(고시 금액 범위)3개월 이내

새 직업을 배우려는 기계공에게 해당하는 것은 위의 두 줄입니다.

누가 훈련대상자가 되나

출발점은 장해급여입니다. 장해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법은 장해급여자라 부릅니다. 그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훈련대상자입니다.

구체적인 선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제72조 제2항이 장해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겼기 때문에, 몇 급 이상인지, 몇 살까지인지는 시행령과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급여 결정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것이 명백한 상태라면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을 앞두고 미리 상담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훈련비는 얼마까지, 어디로 지급되나

돈이 근로자 통장으로 오지 않습니다.

제73조는 훈련을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맺은 직업훈련기관에서 받게 하고, 훈련비용은 그 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 드는 비용이고, 지급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학원을 아무 데나 골라 다닌 뒤 영수증을 내는 방식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공단과 계약한 기관 목록 안에서 과정을 고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중복 지원도 걸러집니다. 그 기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같은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성격의 비용을 이미 받았다면 산재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동안 생활비는 나오나

제74조의 직업훈련수당이 그 몫입니다. 훈련 때문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하루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는 줄거나 나오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 장해보상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은 연금 하루치에 수당 하루치를 더한 값이 그 연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선에서 멈추도록 맞춰지고, 초과분은 수당 쪽에서 깎입니다

가령 하루치 연금이 평균임금의 60퍼센트라면 훈련수당은 평균임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만 남습니다. 장해등급이 높아 연금이 큰 분일수록 수당이 깎일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공단에 미리 계산을 요청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래 회사로 돌아가면 무엇이 다른가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친 근로자가 사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하면 제75조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갑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은 12개월 이내,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3개월 이내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같은 성격의 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지급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라 고용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때에는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새 일을 배울지, 원래 자리로 돌아갈지는 이 두 제도를 놓고 비교해 정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

  1. 장해급여 결정 통지서를 받거나 받을 것이 명백한지 확인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업훈련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대상 여부를 묻습니다
  3. 공단과 계약한 직업훈련기관 가운데 과정을 고릅니다
  4. 훈련을 시작한 뒤 훈련수당을 청구합니다
주의
직업재활급여도 보험급여이므로 받을 권리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장해급여의 시효가 5년이라고 해서 직업재활급여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단 결정이 납득되지 않으면 결정을 안 뒤 90일이 지나기 전에 심사를 청구하십시오.

정리

장해가 남아 새 일을 배워야 하는 근로자는 공단과 계약한 훈련기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훈련비를 지원받고, 훈련 기간에는 하루 최저임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고, 장해보상연금과 합쳐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넘으면 깎입니다. 원래 회사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장해등급이나 대상 여부를 두고 공단과 견해가 엇갈린다면 변호사와 함께 공단 판단의 근거부터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103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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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가 다니고 싶은 학원에 등록하고 영수증을 내면 훈련비가 나오나요?

제73조는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은 그 기관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 기관이 아닌 곳의 수강료를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은 조문이 예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훈련수당은 하루 얼마인가요?

제74조에 따라 1일 최저임금액, 즉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을 함께 받으면 합계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넘는 부분만큼 수당이 줄어듭니다.

아직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훈련을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훈련 자체가 막히는지는 대상자 요건에 달렸으니 공단에 확인하되, 수당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나요?

제73조 제3항은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는 훈련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그보다 긴 과정이라면 남는 기간의 비용은 다른 지원 제도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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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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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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