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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직원 월급,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을 때

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하청 직원 월급,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을 때

공사 현장이나 물류 창고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서에 적힌 회사가 자본이 거의 없는 소규모 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서 도급 관계의 위쪽에 있는 회사에 책임을 넘기는 조문을 세 개 두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위쪽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건설업이 왜 따로 다루어지는지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원칙은 계약을 맺은 회사입니다

임금을 줄 의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라고 정한 것도 그 상대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청 업체 소속으로 일한 사람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그 하청 업체가 줍니다. 위쪽 회사는 남입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두면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도급 단계가 길어질수록 맨 아래 업체의 지급 능력은 떨어지는데, 정작 일의 결과는 맨 위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가 이 지점을 겨냥합니다.

제44조는 귀책사유를 따집니다

적용 범위부터 보면,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면,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도급이 한 차례만 있었다면 하수급인은 수급인, 직상 수급인은 도급인을 가리킵니다.

단서가 위로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다시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생긴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귀책사유의 범위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조문 자체에는 목록이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시행령의 항목과 대조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직상 수급인
도급 사슬에서 바로 위 칸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발주자에서 시작해 원수급인, 하수급인, 재하수급인으로 이어질 때, 재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원수급인이 아니라 하수급인입니다. 연대책임의 상대를 고를 때 이 자리를 잘못 짚는 일이 흔합니다.

건설업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제44조의2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와 무엇이 다른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귀책사유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제2항은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직상 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니라면 그 위의 수급인 가운데 가장 아래에 있는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봅니다. 책임을 질 회사를 무자격 업체 위쪽에서 찾아오라는 취지입니다.

대상 임금은 해당 건설공사에서 생긴 것으로 한정됩니다.

조문요건과 효과
제44조업종 제한 없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필요, 연대책임
제44조의2건설업 2차례 이상 도급, 귀책사유 불요, 연대책임
제44조의3공사도급 전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 직접 지급 의무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세 경우

연대책임은 결국 소송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44조의3은 한 단계를 줄여 줍니다.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줄 하도급 대금 채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청구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 절차를 두 회사가 합의한 경우
  2.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처럼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세 번째 사유는 상대의 인정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비교적 빨리 확정되므로 먼저 그 길을 밟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맨 위 회사에 바로 요구할 수 있나

제2항이 그 통로를 엽니다. 발주자의 수급인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가 대상입니다.

하수급인이 쓴 근로자가 그 하수급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쪽에 아직 줄 돈이 남아 있어야 실효가 생깁니다.

대신 준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

제3항이 정리합니다. 직상 수급인이나 원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위쪽 회사에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아닙니다. 줄 돈의 흐름을 바꾸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설명해 두면 협의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공사가 끝나고 정산이 마무리되면 위쪽 회사에 남은 하도급 대금이 사라집니다.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통로는 그 전에 열어 두어야 하므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한 달에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엇을 모으고 어디로 가나

서류가 결론을 가릅니다.

  •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작업일지
  • 현장 이름과 공사 명칭이 드러나는 자료
  • 하도급 구조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현장 게시물
  • 임금을 요구한 문자와 통화 녹음
  • 지급명령 신청서 등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서류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계약 상대방과 직상 수급인, 원수급인을 각각 나누어 적으십시오.

확인할 것
· 도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 바로 위 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인지
· 밀린 임금이 그 공사에서 생긴 것인지
· 위쪽 회사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 남아 있는지

정리

조문이 세 개이고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제44조는 업종을 가리지 않는 대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합니다.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있었고 아래쪽이 무자격 업체인 경우에 귀책사유 없이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제44조의3은 합의나 집행권원, 지급 불능의 인정이라는 세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직접 지급을 명합니다.

직접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위쪽 회사에 남아 있는 하도급 대금이 한계선입니다.

현장을 떠나면 자료가 흩어집니다. 계약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먼저 확보하고, 집행권원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순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민법 제404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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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은 하청 업체와 했는데 지시는 원청 직원이 했습니다.

지휘와 감독의 실질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사용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 따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제44조부터 제44조의3까지의 책임은 그와 별개로 도급 구조 자체에서 나오므로, 두 갈래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직상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건설업에서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졌고 바로 아래가 건설사업자가 아닌 업체라면 제44조의2가 귀책사유 없이 연대책임을 지웁니다. 그 밖에도 집행권원을 갖추면 제44조의3의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받습니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조문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집행증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예로 들고 있으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비교적 빠릅니다.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했는데 대금이 없다고 합니다.

제44조의3 제2항은 근로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남은 대금이 없으면 이 통로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정산 내역과 기성금 지급 시기를 확인해 실제로 남은 금액이 없는지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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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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