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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예정과 전차금 상계는 왜 금지되나

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위약금 예정과 전차금 상계는 왜 금지되나

입사할 때 서명한 종이에 3년을 못 채우고 나가면 위약금 500만원을 낸다는 줄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을 매달 급여에서 알아서 떼어 가는 관행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붙은 두 조문으로 각각 막아 두었는데, 막은 까닭이 겹쳐 보여도 겨냥하는 지점은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이 무효가 되고 어느 쪽이 그대로 남는지, 그리고 급여에서 빠져나가도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리 액수를 정해 두는 것이 왜 문제인가

제20조는 한 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문장입니다.

민사에서는 정반대입니다. 계약을 어겼을 때 얼마를 물겠다고 미리 적어 두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는 방식이고, 다툼을 줄이는 장치로 쓰입니다. 근로계약에서만 이 장치를 통째로 걷어 낸 이유는 그 금액이 직장을 떠나지 못하게 묶는 사슬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숫자가 먼저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무서워서 부당한 지시도 견디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지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10만원이라도 예정이면 걸립니다.

위약금 예정
손해가 났는지, 얼마나 났는지를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둔 금액을 물리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근로계약에서는 이 약속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고, 그 조항만 떨어져 나가며 나머지 계약은 살아 있습니다.

교육비를 돌려받는 약정도 전부 무효인가

여기서 결이 갈립니다.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연수비나 유학비를 일정 기간 안에 퇴사하면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위약금과 닮았지만 성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갈라 보는 기준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그 교육이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에게 남는 이익이었는지, 회사가 쓴 돈이 실제 지출액으로 특정되는지, 의무로 묶는 기간이 지출액에 비해 지나치지 않은지입니다.

반대로 교육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내용이 평소 업무이거나, 그 기간의 임금까지 반환 대상에 넣어 두었다면 위약 예정으로 기울어집니다. 임금은 이미 일한 대가라 돌려받을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안에 적힌 항목을 보셔야 합니다.

손해가 실제로 났다면 회사는 어떻게 하나

청구할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것은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지, 손해배상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면 회사는 일반 원칙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회사가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업무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근로자에게 전부 떠넘기지 않고, 사업의 성격과 감독 체계, 급여 수준을 함께 놓고 책임의 폭을 줄이는 쪽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즉 금지 조문의 효과는 증명의 부담을 회사 쪽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숫자가 미리 적혀 있으면 근로자가 다퉈야 하고, 적혀 있지 않으면 회사가 밝혀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빌려준 돈을 급여에서 떼는 것은 왜 안 되나

바로 다음 제21조가 이 장면을 맡습니다.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은 상계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차금은 취업을 전제로 미리 건네받은 돈을 말합니다. 입사 조건으로 목돈을 받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는 그만둘 수 없는 구조가 오래 문제였습니다. 빚이 일터에 사람을 묶어 두는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은 것은 상계입니다.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일 자체는 가능하되, 갚을 때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준다는 제43조의 원칙과 맞물려 읽으면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도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

전액 지급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항목급여에서 뗄 수 있나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법령에 근거가 있어 공제됩니다
노동조합비단체협약에 정한 범위에서 공제됩니다
입사 조건으로 받은 전차금상계가 금지되어 뗄 수 없습니다
기물 파손이나 미수금 손해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 공제는 어렵습니다
강제 저축이나 적립금 명목저축을 강제하는 계약 자체가 금지됩니다

표의 마지막 줄은 제22조가 맡습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이나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은 맺을 수 없습니다.

주의
퇴직하는 날 회사가 남은 대여금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계가 막혀 있으므로 이는 별개의 채권 문제이고, 지급을 늦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임금 체불 다툼이 됩니다.

어긴 회사에는 무엇이 따르나

제20조와 제21조 모두 벌칙 대상입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문제가 된 조항만 무효가 됩니다. 계약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줄만 떨어져 나가고 근로관계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미 위약금 명목으로 낸 돈이 있다면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되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늦지 않습니다.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나

순서를 정해 두면 헤매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서명한 각서, 서약서, 연수 약정서를 모두 찾아 사본을 만듭니다.
  2. 급여명세서를 받은 달부터 순서대로 모아 공제 항목과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표시합니다.
  3. 회사 계좌에서 받은 돈이 있다면 입금 내역과 그 명목을 적은 문서를 함께 챙깁니다.
  4. 공제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그 동의가 어떤 서류에 어떤 문장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5.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접수하고, 임금이 덜 지급된 부분은 체불로 함께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가 결정적입니다. 공제 항목에 이름을 붙여 두었는지, 아니면 총액만 줄여 입금했는지에 따라 다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확인할 것
· 계약서나 각서에 정해진 금액이 적혀 있는지
· 반환 대상에 임금이나 수당이 섞여 있는지
· 의무 복무 기간이 회사가 쓴 돈에 비해 과한지
· 급여에서 빠진 금액에 법령이나 협약의 근거가 있는지
· 퇴직 시 정산 명목으로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지

정리

제20조와 제21조의 뼈대는 이렇습니다. 액수를 미리 못 박는 약속은 무효이고, 미리 건네준 돈을 임금에서 떼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실제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길과 돈을 빌려줄 길까지 닫힌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고, 대여금은 임금과 별개의 절차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 지출한 교육비의 반환 약정은 개인에게 남는 이익과 기간의 균형에 따라 갈립니다. 서명한 서류에 숫자가 적혀 있어 망설이고 계신다면,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들고 변호사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43조

관련 안내: 부산 변호사 ·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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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할 때 쓴 각서에 위약금 1천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내야 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금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하더라도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고, 손해가 실제로 있었다면 회사가 액수와 인과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 돈으로 간 해외 연수비를 퇴사하면서 반환하라고 합니다.

반환 대상이 실제 지출한 교육비인지, 그 기간의 급여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급여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위약 예정에 가깝게 판단되고, 의무 복무 기간이 지출액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도 같습니다.

가불금을 매달 월급에서 빼고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건넨 돈과 임금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남아 있지만,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반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손해를 냈을 때 회사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금지된 것은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며,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과 근로자의 귀책을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업무 과정에서 생긴 손실은 책임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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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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