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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산재 치료인데 비급여라고 따로 낸 돈, 환급되나요?
산재 치료인데 비급여라고 따로 낸 돈, 환급되나요?
공장에서 손목이 골절돼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몇 가지 치료가 비급여라며 매번 따로 돈을 받아 지금까지 80만원 넘게 냈습니다. 산재 환자인데 이 돈을 제가 내는 게 맞는지,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산재 요양 중 병원에 직접 낸 비용이 요양급여에서 빠지는 비용이 맞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복지공단에 그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범위 안의 비용으로 확인되면 병원이 더 받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확인을 요청할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은 같은 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지는데, 병원이 비급여라고 안내한 항목이 실제로 그 기준 밖에 있는지는 환자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조문은 그 판단을 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2020년 12월에 새로 들어온 조문이라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돌려받는 과정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 단계입니다. ① 확인 요청을 받은 공단은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립니다. ②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은 그 내용을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도 통보합니다. ③ 통보를 받은 병원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돈, 법이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부르는 금액을 지체 없이 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병원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공단이 그 병원에 줄 진료비에서 같은 금액을 떼어 환자에게 대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직접 다툴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병원 원무과에서 서류 세 가지를 받아 두십시오. ① 진료비 계산서 겸 영수증, ② 항목별로 비급여 여부와 금액이 나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③ 산재 요양 승인 사실을 보여 주는 공단 결정 통지서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80만원 넘는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나갔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한 번에 요청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요청서 양식과 접수 창구는 치료받는 지역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먼저 문의하시면 됩니다.
■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낸 돈은 다른 길입니까
다릅니다. 산재 신청 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건강보험 진료가 허용되고(제42조 제1항), 그 기간에 병원 창구에서 치른 본인 몫 중 산재 치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승인이 난 뒤 공단에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거는 같은 조 제2항입니다. 이쪽은 병원이 아니라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돈입니다. 승인 전후로 나눠 영수증을 정리하면 어느 절차로 가야 할지가 바로 보입니다.
■ 정말 범위 밖이라는 답이 나오면
그 비용은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다만 같은 치료가 앞으로도 반복될 예정이라면 ① 다음 진료 전에 병원에 산재 적용 여부를 먼저 묻고, ② 대체할 수 있는 급여 항목 치료가 있는지 주치의와 상의하고, ③ 꼭 필요한 치료라면 그 이유를 담은 소견을 받아 두십시오. 확인 요청은 이미 낸 돈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도 쓸모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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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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